
지난해 부터 지속되어온 국회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사임, 보임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본인이 활동중인 위원회를 그만두는 것을 사임이라고 하고, 다른 위원회로 옮겨가는 것을 보임이라고 한다.) 16대 때에도 총 1256회의 사 · 보임이 있었고, 17대 와서도 총 123회(2005.01.01 기준)의 사 · 보임이 있었다. 이에 잦은 사 · 보임이 의원 개인과 상임위 전체의 전문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사 · 보임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보도자료>
" 7명중 한명 꼴로 사 · 보임, 상임위 전문성 저해시켜 "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 임기가 1년도 채 못 된 2005년 1월 1일 임시국회를 기준으로 사임은 62회, 보임은 61회가 있었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47회 부터 251회 까지 국회경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사 · 보임이 있었던 의원 42명(열린우리당 20명, 한나라당 20명, 민주노동당 2명)에게 사 · 보임 사유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중 39명의 의원이 답변을 했고, 2명의 의원이 답변을 거부 했다. 이를 토대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1명은 선거법위반으로 사임
사 · 보임 일반현황
1. 질의에 대한 답변현황
질의 답변을 분류별로 보면 개인사정에 따른 사임은 19회로 당직사임 2회, 국내․외 행사참석 7회, 건강상의 이유 1회, 상임위 재 배분 문제 3회, 행사 참석 후 상임위 복귀 6회이다. 안건에 따른 사임은 15회로 안건은 감사원 카드특별감사 보고 6회, 국가보안법 5회, 국민연금 2회, 경제관련 2회이다. 이와 관련한 제3자의 사 · 보임 6회, 안건 심사 종료로 다시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는 사임은 10회가 있었다. 상임위 중복으로 인한 업무과다 사임은 4회가 있었다.
사임, 보임 사유 | 답변횟수 |
개인사정 | 19 |
안건에 따른 사임 | 15 |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는 사임 | 10 |
제3자의 사.보임으로 인한 사임 | 6 |
상임위 중복으로 인한 업무과다 | 4 |
(의원에 따라 여러번의 사 · 보임으로 답변횟수가 의원숫자보다 많을 수 있음. )
2. 회기별 사 · 보임 현황
297명의 의원 중 7명에 한명 꼴로 사 · 보임 했으며 전체의원의 14%를 차지한다.
(국회경과보고서 247-251회 기준)
회기 | 247회(임시 (2004.06.05- 07.04) | 248회(임시) (2004.07.5- 07.15) | 비회기 (2004.07.18- 08.10) | 250회(정기 (2004.09.01- 12.09) | 251회(임시) (2004.12.10- 2005.01.01) |
사임 | - | 2 | 30 | 15 | 15 |
보임 | - | 2 | 30 | 15 | 14 |
계 | - | 4 | 60 | 30 | 29 |
3. 위원회별 사임현황
쟁점현안을 많이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가 사임횟수가 가장 많았다.
(국회경과보고서 247-251회 기준)
위원회 | 법제사법 | 재정경제 | 국회운영 보건복지 산업자원 | 정무 여성 | 국방 농림해양수산 | 환경노동 교육 |
사임횟수 | 21 | 7 | 6 | 5 | 2 |
|
(총 17개의 상임위 중 6개 상임위는 - 통일외교통상, 행정자치,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건설교통, 정보위원회 - 위원 이동이 없었다. )
4. 회의별 사임현황
얼마의 회의마다 사임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247회부터 251회 까지 각 상임위별 회의 차수에 사임횟수를 비교해 보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1.4차의 회의마다 사임이 있었다.
(국회경과보고서 247-251회 기준)
위원회 | 법제사법 | 여성 | 재정경제 | 산업자원 | 국회운영 | 보건복지 | 정무 | 국방 | 농해수 |
회의차수 | 29차 | 8차 | 24차 | 22차 | 19차 | 25차 | 25차 | 16차 | 18차 |
회의별 사임 | 1.4차 | 1.6차 | 3.4차 | 3.7차 | 3.8차 | 4.1차 | 5차 | 8차 | 9차 |
* 위원 사임이 2회 이상인 상임위만을 대상으로 했다. (통일외교통상 25차, 행자 27차, 과학기술정보통신 22차, 문화 20차, 농림해양수산 18차, 환경노동 22차, 건설교통 18차, 정보 4차의 회의를 했다. )
사 · 보임 현황을 통해 본 문제점
1. 임시회 중 위원 개선으로 국회법 위반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사임은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에 따라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다만, 위원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 위원 개선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2003년 2월 신설된 조항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지난해 248회(임시) 기간에는 여성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각각 2회씩의 사 · 보임이, 251회 (임시) 기간에는 15회의 사임과 14회의 보임이 있었다.
또한 국회법 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3항에 의거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 역시 사 · 보임을 반복하는 의원들에게는 별다른 제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이동한 위원들은 “특정법안의 처리를 위해 다른 의원의 투입 ”, “ 해당의원의 의결 불참으로 인한 잠깐 겸임 ”, “ 국내 · 외 행사참석 ”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답변들이었다.
2. 잦은 사 · 보임으로 상임위 전문성 저해
상임위 사 · 보임 질의에 대한 답변들 중 안건의 필요에 따른 이동 15회, 제3자의 사 · 보임으로 인한 사 · 보임 6회, 사 · 보임 후 다시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는 사 · 보임 10회로 총 31회의 이동이 있었다.
안건의 필요에 따른 이동은 상임위 논의 안건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이 해당 상임위로 자리를 옮겨 논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 이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안건이 처리되면 또 한번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기 위한 이동이 있고, 안건과 상관없는 제3자 위원의 연쇄적 이동도 있게 된다. 당론에 따라 본인의 전문성과도 전혀 상관없는 상임위에 임시 배치되는 것이다.
제3자 위원의 연쇄적 이동에 대한 사유들은 “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다른 의원의 투입 ”, “경제전문가 출신의 당 소속 의원들을 법사위원들과 교체 · 투입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다는 방침에 의한 이동 ” 등으로 당론에 따른 결과라고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나 법률적 지식을 지닌 위원들의 경우 안건에 따라 주로 이동 되지만 제대로 된 토론 보다는 정치공세나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감사원 카드 특별감사를 한나라당 위원들은 부실감사 추궁이라고 한 반면 열린우리당 위원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생산적 토론의 필요에 의한 사임이라고 하고 있다. 안건을 대하는 각 당 위원들의 자세가 어떤지 극명히 보여주는 답변들이다.
12월 정기회와 임시회의 안건이었던 국가보안법은 폐지안 상정문제로 1주일 만에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상임위원 중 절반에 가까운 위원이 바뀌었다. 여야 모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당 원내대표와 여성의원 등이 빠진 것이다.
관련된 답변들로 “겸임하고 있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변호사로서 이동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로 여 · 야간 이견대립이 극심해 당차원에서 긴급히 이뤄진 사 · 보임 ”, “카드대란 부실감사 추궁을 위한 이동 ”, “감사원소관 금융기관감독실태결과보고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필요하여 당의 요청에 의한 이동 ” 등 감사원 카드특별감사와 국가보안법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3. 개인적인 이유로 사 · 보임
개인적인 이유로 사 · 보임한 횟수는 총 19회로 국내 · 외 행사참석 7회, 행사 참석 후 원래의 상임위 복귀 6회, 건강상 문제 1회, 당직사임 2회,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 없는 상임위배분 3회이다.
국내 · 외 행사참석을 위해 사임한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 없는 의원모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대부분이었고, 참석 후 다시 원래의 상임위로 복귀하게 된다. 하루 또는 몇 일간의 행사참석을 위해 상임위를 사임한다는 것은 의원 개인의 전문성 뿐 아니라 상임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답변으로 “ 의원모임인 '국민생각 민족성지순례'로 인하여 사임 “, ” 한 · 미의원 외교협의회 제6차 합동회의 “, ” 독일시의회의 공식초청으로 세미나 참석 “ 등이 있었다.
그밖에 사임사유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은 “법사위의 ○○의원이 다급한 건강상 문제로 법사위 배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와, 당과 논의 해당 상임위를 사임한다 ”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정작 산업자위원회 ○○위원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상임위를 사임 ”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상임위 전문화 위해 제도적 보완 시급
16대 4년동안 총 1256회의 사 · 보임이 있었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사 · 보임이 가장 많았던 위원회로 총 235회, 회기 평균 6.91회의 사 · 보임이 있었다. 하지만 17대에 와서도 여전히 사 · 보임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사 · 보임에 비해 비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사 · 보임도 전체에 반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의원 본인이 원하지 않은 당론에 의한 사 · 보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 · 보임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규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위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한 사유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 · 보임 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 허가 사유에서도 국내 · 외 행사참석 및 출장을 제외시키고, ‘회기’ 내 개선금지를 '임기‘ 내로 강화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임위를 옮겼을 경우에도 일정기간을 두고 다시 옮기게 해 잦은 이동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여러 활동 중 상임위원회는 법안이나 중요 안건을 다루는 전문적인 의정 활동으로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늠하게 하는 기본 평가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 개인의 의사보다 정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 · 보임에 대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상임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005년 3월 15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