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입장 발표

단기적인 지역지원이 아니라, 핵폐기물 관리의 종합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심의 중에 있다.

○ 이 특별법안은 부안사태이후 표류하고 있는 핵폐기장 건설 계획의 진행을 위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법으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특히 이 법은 ▷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추진되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 그 재원 조달에 있어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재원조성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 유치지역위원회에 해당 지자체장이 포함되어 지역내 갈등을 조장할 우려를 안고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단기적인 지원법이 아닌, 핵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처분 비용에 있어 합리성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국회에서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

2005. 2. 21

녹색연합·청년환경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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