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납세자소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정을 추진하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2명은 지난 17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소송법)을 발의하였고 18일에는 한나라당의 유승민,박재완의원이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한 국가건전재정법을 발의하였다.
납세자소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 우 국민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제기권을 주는 제도이다. 미국 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며 예산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경우도 국민의 예산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정부재정에 대한 시민(납세자)의 감시․통제를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납세자소송법의 도입을 누차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67개 시민단체의 입법청원했고 2001년 3월 16대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의지부족으로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 되었다.
따라서 비록 많이 늦어지기는 했으나 17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을 환영하며, 납세자들이 예산 낭비를 감시․통제하고, 함부로 집행해버린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2004. 11. 19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지현,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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