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어제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고 사실상 이의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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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관한 시민행동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가 행정수도 건설을 수도 이전으로 판단하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추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재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동안 정치권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관해 충분한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보다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공동체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거시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포함해 수도권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논의해야 할 환경에 직면했다. 이를 정치권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또 다른 정쟁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방식이 균형발전의 대의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데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 등도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의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수도권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수도권 집중완화,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인 대안 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공감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22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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