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월 7일 : 개인정보 1천7백여명분 빼내 불법복제 업자에게 넘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적발
- 10월 7일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건의 개인급여내역 정보 무단 제공 사실 폭로
- 10월 7일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감사원의 일반인 8천여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사실 폭로
- 10월 11일 : 학습지 방문판매직원, 수천명의 가입자 정보 유출
- 10월 11일 :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 이동통신사들의 1,170만명 해지자 정보 무단 보유 사실 폭로
- 10월 13일 : 1천여개의 위조 주민증으로 휴대폰 구입 후 밀수출한 사기단 적발
- 10월 14일 : 전직 생명보험사원, 고액 보험가입자 정보 빼내 사기에 이용
- 10월 14일 :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KTF와 SK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알고도 방치했음을 지적
- 10월 14일 : KTF 전 직원 포함된 15명, 637만명 개인정보 거래 적발
- 10월 19일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검찰 계좌추적 남발 지적
- 10월 19일 : 세계일보, 43개 공공기관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고발
위의 사건들은 국감 시작 이후 약 10일간에 걸쳐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만 모은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개인정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세계일보 10월 20일자 <개인정보 악용범죄 백태> 기사에 수록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보험사, 인터넷 업체 등의 내부자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적발되는가 하면, 이동통신사나 유선전화 업체에서 해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될 수 있음도 보도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보화가 본격화된 지난 몇 년동안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에서 먼저 도입한 CCTV는 다른 22개 구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며, 삼성 SDI 소속 노동자들이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몇 개월 동안 감시받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지문이나 유전자와 같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도 법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구축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로서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수집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조차 관행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발전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감시 기술의 도입은 촉진된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은 한참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현재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몇 년동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해왔다. 기본법은 현행 체제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역을 없애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한 기본법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가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이미 개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 분쟁의 해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과 공공영역 모두를 포괄해야하며,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역시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나 단지 비용이 드는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신뢰성있는 정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민간·공공 영역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