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소송제 입법안은 주민권리 신장보다 공무원 보호와 자치단체장 반발 무마에 중점을 둔 매우 소극적인 내용이다. 시민단체들이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계속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제 주민소송제가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제대로 된 내용으로 도입되는가 여부는 정부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 손에 달렸다.
오늘(10월 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당시 전국 73개 시민단체가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들이 강력히 비판해온 내용임에도 별다른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시민권익을 중점에 두기보다 공무원 보호와 자치단체장들의 반발 무마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바와 같이 정부안은 △주민소송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를 거치도록 한 점,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300∼100여 명의 서명을 받도록 한 점, △주민이 책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점 등 실제로 주민들이 제도를 활용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 당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는 실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목적한 불법행위 예방 및 시정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면서 △제소 전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의 삭제 내지 감사청구요건의 대폭 완화, △제소 가능기간의 연장, △책임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소송 허용 등의 법안 수정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소송 남발로 인한 행정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원안을 고집해 왔으며,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원안대로인 법안을 상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앞으로 정부의 입법안을 심의·의결할 국회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비판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국회 의견개진과 설득활동에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정부안을 대체할 시민사회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회에서 정부안이 대폭 수정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도를 모색할 것이다.
이제 주민소송제가 얼마나 본연의 목적에 걸맞는 충실한 모습으로 탄생할지, 그리고 이 제도가 행정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국회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2004년 10월 5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