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9월 1일 KT 소디스 사업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관해 의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의견서 전문 보기) 이에 대해 지난 14일 KT에서 시민행동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민행동은 KT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련하여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KT는 다음과 같이 수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KT 답변서 전문 보기)
1. KT는 소디스 사업과 관련하여 제휴 대상 600여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가입자가 가입시에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9월 20일까지 가입 절차를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KT는 가입자가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 기업을 사후에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기능을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아직 개인정보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9월 20일까지 3.1.에서 약속한 절차 변경과 연동하여 관련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KT는 소디스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대상 기업을 공개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콜센터를 통해 소디스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오프라인 가입자 중 웹사이트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 우편물로도 관련 자료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KT는 가입자들이 수시로 홈페이지에 와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약관 변경시 확인 의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웹사이트(로그인후 첫 화면 또는 팝업창)를 통해, 그리고 전자우편을 기입한 고객에게는 전자우편을 통해, 전자우편을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원할 경우 우편물을 통해 변경 사항을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KT는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인 경우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제공 예정 업체 목록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한국신용평가정보를 제공 예정 업체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관련하여 실제로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개인정보 매매를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한 사업이므로, 소디스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KT의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또 이후에도 KT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