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소디스 사업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귀 단체의 관심과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KT 소디스는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소디스 사업을 통해 소비자, 기업, 사회 및 경제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7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우편물 오발송 비용의 절감 및 정확한 우편물 배달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표적고객선정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스팸성 메일의 감소, 건전하고 투명한 정보사회 발달로 음성적인 민감정보유통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본 사업의 발전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귀 단체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KT소디스 사업부에서도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정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본 사업이 소비자의 신뢰가 없이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라는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을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제3자에게 1회 사용이라는 임대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객의 접촉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자사의 고객DB 중 주소와 전화번호 갱신에 활용하게 될 것이며, 또 다른 경우는 전입자리스트, 전출자리스트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제3자 업체를 결정할 것이며 제공되는 고객접촉정보 리스트에 가상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삽입함으로써 제3자 업체 정보사용 상황을 파악하고 계약을 어겼을 경우 즉시 조치토록 할 것이며 고객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나 고객불편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고객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KT소디스는 귀 단체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다 건전한 정보사회를 함께 가꾸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3.1. 귀 사는 고객이 소디스 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 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대상기업 전체를 공지하고 이 기업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귀 사이트가 공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공 예정 업체는 무려 600여개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은 사실상 이용자의 동의권을 무력하게 합니다. 따라서 개별 정보제공 대상 기업별로 정보 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고객이 원할 경우 제3자 업체 리스트 항목에서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 업체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도록 2004년 9월20일까지 수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3.2. 소디스 웹사이트의 ‘소디스 프라이버시’ 메뉴에 게재된 설명에 따르면, 귀 사는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이의 활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소디스 웹사이트를 이용해본 결과 관련 기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기능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의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본 기능은 향후 고객의 정보가 제3자에게 임대 형태로 제공된 이후 해당 고객이 어떤 업체에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아직 정보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WEB SITE에서는 ‘나의소디스’의 ‘나의 CASH 적립처’의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나의 CASH적립처’를 클릭하면, 제공일자, 제3자(적립처), 제공목적의 정보가 보여, 고객의 정보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 특정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개발 테스팅 중에 있으며 2004년9월20일까지 완료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3.3. 귀 사는 제3자 제공 대상 기업을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제공 대상 기업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안내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 사는 소디스 웹사이트 외에도 귀 사의 콜센터를 통해서도 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대상 기업 관련 내용을 웹사이트 및 이메일로만 안내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하는 회원들은 이에 관해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오프라인 우편물을 통해 안내하는 등 별도의 안내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콜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오프라인 우편물을 통해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KT고객센터(100번) 등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자 중에서 제3자 업체 등의 자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디스 사업부에서 우편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디스 홈페이지 『소디스 안내/ 소디스 프라이버시/ 정보제공업체 실시간 모니터링』에도 아래와 같이 내용을 2004년9월20일까지 보완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전>
“고객님의 정보를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디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이의 활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완후>
“고객님의 정보를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디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이의 활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 고객센터(100번) 등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자 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3자업체 확인이 불가한 경우나 제3자 업체 자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디스 사업부에서 우편물을 보내드립니다.”

3.4. 소디스 이용 약관 제2조 제2항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는 KT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해야 할 귀 사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판매 사업의 경우 약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 변경 이전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귀 사의 합리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약관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 우편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약관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내 우편물 등을 발송하는 시점은 약관 시행일 이전에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간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변경된 약관이 시행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충분한 안내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을 기입한 고객에게는 전자우편을 그리고 전자우편을 기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원할 경우 오프라인 우편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웹사이트 이용약관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2항도 2004년9월20일까지 아래와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전>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는 KT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경후>
“본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로그인후 첫 화면 또는 팝업창)를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전자우편을 기입한 고객에게는 전자우편을 통해, 전자우편을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원할 경우 우편물을 통해 이를 알려 드립니다.”

3.5. 소디스 웹사이트의 ‘소디스 프라이버시’ 메뉴에 게재된 설명에 따르면,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인 경우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 예정 업체 목록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채권추심 사업을 하는 업체이므로 제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한국신용평가정보가 포함된 것은 업무상의 실수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따라 2004년9월3일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같은 신용정보업체에 고객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KT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9조(KT의 의무) 제4항. KT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KT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아울러, 소디스 홈페이지 『소디스 안내/ 소디스 프라이버시/ 엄격한 정보제공업체 심사』에도 2004년9월20일까지 아래와 같이 내용을 보완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전>
“KT 소디스는 고객님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한 절차를 거쳐 기업을 선정하며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과 특정인의 소재를 추적, 탐지하는 목적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 등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완후>
“KT 소디스는 고객님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한 절차를 거쳐 기업을 선정하며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과 특정인의 소재를 추적, 탐지하는 목적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 등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KT가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KT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2004.9.13
주식회사 KT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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