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이야기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률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고발을 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법률 전부에서 친고죄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논의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차원에서도 효과가 없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 수사하여 사실상 전 국민을 범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림은 월간 네트워커 2003년 11월호에 실린 '토리툰 - 모든 것은 흐르게(stream)..'의 일부입니다. 전체 작품 보기)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실효성'은 애당초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국가가 형사소추하여 국민을 범죄인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비친고죄화한다는 것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있는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일률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특허권자나 저작권자라고 해도 모든 권리자가 자신의 모든 발명이나 창작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는 공유할 의사로 배포하였는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한 자를 수사기관이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일에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고 무단 사용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결국 민사적 배상일텐데,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면, 권리자는 자율적 분쟁해결의 기회를 상실하여 권리자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창작자나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고 문화,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도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지적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은 그러한 공익적 측면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권리자보호와 동시에 정보지식 공유의 합법적 공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할 입법자들이 권리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을 일률적 처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어렵고 지식산업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뿐인 친고죄 조항 폐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9월 15일
문화연대 / 정보공유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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