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4년 8월, 제30회 '밑빠진 독'상을 국유지관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수여하기로 하였다.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 우리나라 토지 중 광복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약 7,718만㎡(이와 유사한 귀속·청산법인 소유도 1,444만㎡), 소유자불명으로 즉시 국유화대상임에도 국유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약 2억 2,696만㎡, 국유화 조치는 되어 있으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는 것이 2억 3,176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유지의 심각한 관리부실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으며, 의지만 있다면 큰 노력이나 비용 소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그간 주무부처인 재경부 및 현장에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과 무사안일 속에 방치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장기 무단점유에 의한 소유권 상실, 국유지 방치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등 국가재산 낭비 내지 멸실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200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유지 관리부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최소한 일제기관 명의의 토지에 대한 시정조치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밑빠진 독'상을 국유지 관리부실 문제에 수여하는 바이다.
시민행동의 조사결과 나타난 국유지 관리실태의 중요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91.6㎢의 토지가 광복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제시대 기관 명의로 존재
2004년 6월 시민행동이 재경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 토지가 7,717만 8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일제에 의해 설립되어 광복과 더불어 국고에 귀속된 귀속·청산법인 명의도 1,444만 3천㎡에 달한다. 이를 합산하면 약 9,160만㎡(=91.6㎢ / =2,771만여 평)의 토지가 아직도 일제시대 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여의도 면적(8.4㎢)과 비교해보면 일본인 명의 토지가 여의도의 약 9배, 여기에 귀속·청산법인 명의까지 합산하면 여의도의 약 11배에 달하는 넓이이다.
참고사항 1㎢ = 1,000,000㎡ / 1평 = 3.3058㎡
(2) 550.33㎢의 토지가 권리보전조치 미흡한 채 방치되어 국가의 소유권이 침해 내지 상실될 위험에 처한 상태
위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와 귀속·청산법인 명의의 국유지 외에 관리청첨등기미필재산(국유지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 즉 담당기관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 2억 3,175만 3천㎡, 소유자불명재산이 2억 2,695만 6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권리보전조치 부실 국유지(일본인+귀속법인+관리청첨등기미필+소유자불명)의 면적을 합산하면 무려 5억 5,033만㎡(=550.33㎢ / =1억 6,647만여 평)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달하는 것이며, 서울시 면적(605.52㎢)에 약간 못 미치는 엄청난 넓이이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국가소유 토지가 적정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무단점유 등 소유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3) 1991년 헌법재판소의 잡종 국유재산 시효취득 금지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장기 무단점유시 국가의 소유권 상실 등 재산손실 막을 수 없는 상황
구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에서의 장기점유에 따른 시효취득을 금지했으나 1991년 헌법재판소가 해당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후 해당토지의 소유권이 장기점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국유지를 찾아내어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방지하는 일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방치된 국유지가 이처럼 많다는 것은 곧 상당한 국가재산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이다.
(4) 국회,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고, 범정부 차원의 국유지관리 개선대책도 계속 시행되어 왔음에도 문제점 여전
그간 국유지관리의 부실문제에 관해 수많은 정부내·외의 지적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1985∼1991년간 '제1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한 이래 지속적으로 권리보전조치를 취해 왔다. 이처럼 최소 20여 년간 범정부 차원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5) 큰 비용이나 노력 없이도 조속한 시정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무관심과 무사안일 속에 국가재산 손실을 방치
2002년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6.25전쟁 중 혼란기로부터 반세기가 경과한 지금까지 국유지 관리에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부실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데는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과 아울러 일선 국유재산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해당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등 공직자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감사결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경부에 권리보전조치 실적을 보고하면서 수치 축소, 검토대상 누락 등 허위보고를 일삼은 사실 등이 드러났고, 감사원이 총괄청인 재경부가 이러한 허위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당부분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된 듯이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정부기관 및 공무원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한 조선총독부가 우리 국토 일부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현실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행동은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면서 재경부 등 국유지 관리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방치되거나 적정관리가 안 되고 있는 국유지 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정확히 파악하라.
2.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무단점유 상태에 있는 등 시급히 시정이 요구되는 국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긴급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3.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현황을 허위보고하거나 심각하게 나태한 태도로 임한 담당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조치를 취하라.
4. 국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혁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제30회 밑빠진독상 보고서 내려받기 : 일제시대에 머물러 있는 국유지 관리실태
2004년 8월 9일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Tweet 국유지의 심각한 관리부실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으며, 의지만 있다면 큰 노력이나 비용 소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그간 주무부처인 재경부 및 현장에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과 무사안일 속에 방치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장기 무단점유에 의한 소유권 상실, 국유지 방치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등 국가재산 낭비 내지 멸실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200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유지 관리부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최소한 일제기관 명의의 토지에 대한 시정조치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밑빠진 독'상을 국유지 관리부실 문제에 수여하는 바이다.
시민행동의 조사결과 나타난 국유지 관리실태의 중요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91.6㎢의 토지가 광복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제시대 기관 명의로 존재
2004년 6월 시민행동이 재경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 토지가 7,717만 8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일제에 의해 설립되어 광복과 더불어 국고에 귀속된 귀속·청산법인 명의도 1,444만 3천㎡에 달한다. 이를 합산하면 약 9,160만㎡(=91.6㎢ / =2,771만여 평)의 토지가 아직도 일제시대 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여의도 면적(8.4㎢)과 비교해보면 일본인 명의 토지가 여의도의 약 9배, 여기에 귀속·청산법인 명의까지 합산하면 여의도의 약 11배에 달하는 넓이이다.
참고사항 1㎢ = 1,000,000㎡ / 1평 = 3.3058㎡
(2) 550.33㎢의 토지가 권리보전조치 미흡한 채 방치되어 국가의 소유권이 침해 내지 상실될 위험에 처한 상태
위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와 귀속·청산법인 명의의 국유지 외에 관리청첨등기미필재산(국유지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 즉 담당기관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 2억 3,175만 3천㎡, 소유자불명재산이 2억 2,695만 6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권리보전조치 부실 국유지(일본인+귀속법인+관리청첨등기미필+소유자불명)의 면적을 합산하면 무려 5억 5,033만㎡(=550.33㎢ / =1억 6,647만여 평)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달하는 것이며, 서울시 면적(605.52㎢)에 약간 못 미치는 엄청난 넓이이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국가소유 토지가 적정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무단점유 등 소유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3) 1991년 헌법재판소의 잡종 국유재산 시효취득 금지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장기 무단점유시 국가의 소유권 상실 등 재산손실 막을 수 없는 상황
구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에서의 장기점유에 따른 시효취득을 금지했으나 1991년 헌법재판소가 해당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후 해당토지의 소유권이 장기점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국유지를 찾아내어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방지하는 일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방치된 국유지가 이처럼 많다는 것은 곧 상당한 국가재산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이다.
(4) 국회,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고, 범정부 차원의 국유지관리 개선대책도 계속 시행되어 왔음에도 문제점 여전
그간 국유지관리의 부실문제에 관해 수많은 정부내·외의 지적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1985∼1991년간 '제1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한 이래 지속적으로 권리보전조치를 취해 왔다. 이처럼 최소 20여 년간 범정부 차원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5) 큰 비용이나 노력 없이도 조속한 시정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무관심과 무사안일 속에 국가재산 손실을 방치
2002년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6.25전쟁 중 혼란기로부터 반세기가 경과한 지금까지 국유지 관리에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부실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데는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과 아울러 일선 국유재산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해당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등 공직자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감사결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경부에 권리보전조치 실적을 보고하면서 수치 축소, 검토대상 누락 등 허위보고를 일삼은 사실 등이 드러났고, 감사원이 총괄청인 재경부가 이러한 허위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당부분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된 듯이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정부기관 및 공무원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한 조선총독부가 우리 국토 일부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현실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행동은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면서 재경부 등 국유지 관리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방치되거나 적정관리가 안 되고 있는 국유지 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정확히 파악하라.
2.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무단점유 상태에 있는 등 시급히 시정이 요구되는 국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긴급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3.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현황을 허위보고하거나 심각하게 나태한 태도로 임한 담당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조치를 취하라.
4. 국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혁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제30회 밑빠진독상 보고서 내려받기 : 일제시대에 머물러 있는 국유지 관리실태
2004년 8월 9일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