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부합하지 못한 선거법의 문제점과 정치참여의 긍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넷 패러디 제작을 이유로 대학생 권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시민행동은 권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이며,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기소 편의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법의 여러 문제점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온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행동은 지난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바 있으며(상세 내용 보기), 패러디 작가들은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권 씨의 행위는 악의적인 비방·인신공격보다는 정치 참여라는 민주시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설령 현행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개정 이후 변화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권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권 씨 외에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면서 정상적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한 것이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누가 감히 정치 과정에 참여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때문에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부여받은 기소권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검찰의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권 모 씨의 구속 당시 시민행동의 성명 보기
2004. 7.27.
[시 민 행 동]
Tweet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넷 패러디 제작을 이유로 대학생 권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시민행동은 권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이며,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기소 편의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법의 여러 문제점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온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행동은 지난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바 있으며(상세 내용 보기), 패러디 작가들은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권 씨의 행위는 악의적인 비방·인신공격보다는 정치 참여라는 민주시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설령 현행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개정 이후 변화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권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권 씨 외에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면서 정상적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한 것이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누가 감히 정치 과정에 참여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때문에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부여받은 기소권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검찰의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권 모 씨의 구속 당시 시민행동의 성명 보기
[시 민 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