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재정법(안), 말로만 예산개혁 안되려면 구체적 실현방안 크게 보완해야
- '성과중심 재정운용' 한다면서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
- 재정공시 한다면서 정보공개의 내용과 방식 등 구체적 방안 없어
- 기금개혁 한다면서 자의적 전용은 쉽게 하고, 기금의 난립과 방만운영을 막을 대책은 미흡
- 지방분권 한다면서 지방재정 평가하여 교부금 차등지급 등 통제위주 정책 여전
- 시민예산감시제, 기존 부패행위신고제보다 못한 생색내기뿐, 국민소송제 도입약속 어떻게 된 건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7월 22일)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안)(이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위 의견서에서 국가재정법 제정취지는 대체로 바람직하나 구체적 실현방안이 미흡하여 자칫 크게 새로울 것 없는 말로만의 개혁입법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성과관리, 총액예산, 재정공시 등 예산개혁방안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개혁방안들이 실제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성과중심 재정운용, 재정정보 공표, 총액예산제 등을 기조로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성과란 무엇이고,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정정보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공개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지침시달과 보고체계 등에서 기존의 통제 위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 등 기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혁하겠다면서, 기금의 자의적 전용은 오히려 쉽게 하고 기금의 난립과 방만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없이 추상적 원칙하에 사후평가를 하겠다는 수준의 대책밖에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시민행동은 기금의 자의적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전용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소관부처 반발 등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후평가가 아니라 기금의 수명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특별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운영을 허가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기조하에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마당에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가하여 특별교부금 등을 차등지급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구태의연한 내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기존의 통제 위주 정책이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통제권을 행사하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태도로는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분권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넷째 재정투명성 제고방안이라며 제시한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시정요구제도'는 기존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제와 유사하면서 내용면에서는 도리어 기존 유사제도보다 못한 것으로서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요구대상 사건은 불법지출에 국한되어 있고, 요구대상 기관은 불법지출에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시정요구시 요구자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국민이 불법지출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더구나 그처럼 어렵게 확보한 자료를 불법지출을 저지른 정부기관 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새로울 것도 없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제도를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시민에 의한 직접적 예산감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가급적 늦게, 약하게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가 이루어지려면 부당·불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납세자소송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소송제 도입방침을 수차례 천명했고,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등을 통해 도입일정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공허한 시민예산감시제 도입안을 철회하고, 국민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7월 22일
『시 민 행 동』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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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 재정운용' 한다면서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
- 재정공시 한다면서 정보공개의 내용과 방식 등 구체적 방안 없어
- 기금개혁 한다면서 자의적 전용은 쉽게 하고, 기금의 난립과 방만운영을 막을 대책은 미흡
- 지방분권 한다면서 지방재정 평가하여 교부금 차등지급 등 통제위주 정책 여전
- 시민예산감시제, 기존 부패행위신고제보다 못한 생색내기뿐, 국민소송제 도입약속 어떻게 된 건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7월 22일)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안)(이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위 의견서에서 국가재정법 제정취지는 대체로 바람직하나 구체적 실현방안이 미흡하여 자칫 크게 새로울 것 없는 말로만의 개혁입법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성과관리, 총액예산, 재정공시 등 예산개혁방안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개혁방안들이 실제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성과중심 재정운용, 재정정보 공표, 총액예산제 등을 기조로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성과란 무엇이고,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정정보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공개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지침시달과 보고체계 등에서 기존의 통제 위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 등 기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혁하겠다면서, 기금의 자의적 전용은 오히려 쉽게 하고 기금의 난립과 방만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없이 추상적 원칙하에 사후평가를 하겠다는 수준의 대책밖에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시민행동은 기금의 자의적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전용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소관부처 반발 등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후평가가 아니라 기금의 수명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특별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운영을 허가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기조하에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마당에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가하여 특별교부금 등을 차등지급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구태의연한 내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기존의 통제 위주 정책이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통제권을 행사하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태도로는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분권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넷째 재정투명성 제고방안이라며 제시한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시정요구제도'는 기존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제와 유사하면서 내용면에서는 도리어 기존 유사제도보다 못한 것으로서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요구대상 사건은 불법지출에 국한되어 있고, 요구대상 기관은 불법지출에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시정요구시 요구자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국민이 불법지출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더구나 그처럼 어렵게 확보한 자료를 불법지출을 저지른 정부기관 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새로울 것도 없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제도를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시민에 의한 직접적 예산감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가급적 늦게, 약하게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가 이루어지려면 부당·불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납세자소송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소송제 도입방침을 수차례 천명했고,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등을 통해 도입일정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공허한 시민예산감시제 도입안을 철회하고, 국민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7월 22일
『시 민 행 동』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