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예결위 상임위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
-예결위 상임위안 표결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현재 국회는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제기된 예결위상임위안 문제로 총선 후 2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하는 등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끝내는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는 현실에서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예산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대표적 기능과 권한은 국회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오히려 ·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눠먹기 예산편성, 불투명한 예산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회 예결위의 상임화가 국회개혁과제로 등장하였고 시민사회와 지난 국회에서도 상당부분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재정민주주의 확립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법제만 개선한다고 국회의 예산심의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건전한 견제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 토대 위에서 제도가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발전이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제도만 바뀌어서야 색깔만 바꾸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
대표적인 비공개회의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등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해야한다. 특히 국회방송 활용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시청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 예산심의에 전문가 등 시민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총괄사항과 예산심의지침 및 사업별 예산심의에 새 법률안처럼 반드시 '예산공청회(청문회)' 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논의과정이 활성화 해야한다. 또한 납세자 소송법 등 시민참여 제도의 법제화를 완비해야한다.
셋째, 국회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
예결위위원회 상임위원회화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현행 1년의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겸임위원제도 폐지해야한다. 또한 예산심의 기간의 실제적 보장을 위해 심의기간 강제 규정을 두어야한다. 기획예산처 국감부서를 운영위에서 예결위로 조정해야한다. 또한 실제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법률안 입법 비용추계제도를 진행해야한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당이 개혁을 하자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위한 상임위화 제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결위 상임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정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예결위상임위화는 중요한 과제이며 17대국회의 개혁의지의 시금석이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국회가 진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상임위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
2004 . 7. 14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직인생략]
Tweet -예결위 상임위안 표결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현재 국회는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제기된 예결위상임위안 문제로 총선 후 2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하는 등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끝내는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는 현실에서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예산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대표적 기능과 권한은 국회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오히려 ·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눠먹기 예산편성, 불투명한 예산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회 예결위의 상임화가 국회개혁과제로 등장하였고 시민사회와 지난 국회에서도 상당부분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재정민주주의 확립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법제만 개선한다고 국회의 예산심의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건전한 견제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 토대 위에서 제도가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발전이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제도만 바뀌어서야 색깔만 바꾸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
대표적인 비공개회의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등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해야한다. 특히 국회방송 활용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시청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 예산심의에 전문가 등 시민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총괄사항과 예산심의지침 및 사업별 예산심의에 새 법률안처럼 반드시 '예산공청회(청문회)' 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논의과정이 활성화 해야한다. 또한 납세자 소송법 등 시민참여 제도의 법제화를 완비해야한다.
셋째, 국회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
예결위위원회 상임위원회화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현행 1년의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겸임위원제도 폐지해야한다. 또한 예산심의 기간의 실제적 보장을 위해 심의기간 강제 규정을 두어야한다. 기획예산처 국감부서를 운영위에서 예결위로 조정해야한다. 또한 실제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법률안 입법 비용추계제도를 진행해야한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당이 개혁을 하자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위한 상임위화 제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결위 상임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정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예결위상임위화는 중요한 과제이며 17대국회의 개혁의지의 시금석이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국회가 진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상임위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
2004 . 7. 14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