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동은 2004년 7월8일 "국회개혁과제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서"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개혁의 기본방향을 ▶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 전문적인 책임성을 높이는 국회 ▶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회로 잡고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섭단체를 없애자"는 의견은 현재 교섭단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또한 현재 논의의 수준은 교섭단체의 하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동은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취지와 배경, 개념 , 역할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하였습니다.
[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
○ 청문회, 공청회 활성화
▶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삭제
▶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공청회, 청문회 명기
○ 입법청원 활성화
▶ 청원처리과정에 대한 공개 시스템 운영
▶ 청원의 자동폐지지양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의무화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 법률안 제정과정에서의 참여
▶ 입법예고제 의무화
▶ 국회 사이트를 통한 입법예고
▶ 법률안 상정시기 단서조항 삭제
▶ 국회개혁특위는 자문, 심의, 협의, 협약 등 다양한 수준의 정책참여 및 공동결정 기제마련을 위한 논의주체 구성
▶ 심사보고서 요건과 처리절차 강화
▶ 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 전문적인 책임성을 높이는 국회 ]
○ 정기회 중심의 상시개원 체제
▶ 정기회 중심의 운영으로 임시회는 필요할 때 구성하는 방향
▶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 개원으로 개정
○ 상임위제도 개선
▶ 국회개혁특위는 상임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한 논의주체 구성
▶ 상임위 위원장 선임문제의 개선
▶ 법률안 심의기간 강제조항 신설
▶ 법률안 상정시기의 단서조항 삭제
▶ 입법지원처 신설
○ 예산 정책처 정착
▶ 기획예산처와 구분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위상과 역할 선언
▶ "국가재정계획"등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
▶ 국정 현안 정책에 대한 조정안 제출
▶ 전문인력을 확충과 강제규정 실효성 담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
▶ 소모적인 정쟁 중지
▶ 국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예산공청회 의무화
▶ 국회 예산심의의 전문성 제고
○ 운영위 제도 개선
▶ 정략적 판단에 기초한 국회전략의 관점을 탈피
▶ 전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 본회가 승인
▶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당연직 운영위원회 배제
○ 본회의 전원위원회 활성화 · 특위 활성화
▶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이익조정 및 통합의 차원에서 전원위원회 활성화
▶ 현안별 특위 활성화
[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회 ]
○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보
▶ 상임위, 소위원회, 본회의 찬반표결기록
▶ 회의 및 회의록 공개 -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축조심사
▶ 국회 자체의 예산,결산 (국회 예결산) 관련 기록
▶ 출결기록
[ 기타의견 ]
○ 교섭단체를 없애자.
○ 국회법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2004년 7월 8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