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4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 수를 가급적 높여 잡도록 유도하는 세부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도자료로 공개한 표준조례안에는 청구인 수를 1/20로 권고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서울, 경기만 1/20로 하도록 하는 세부지침 시달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4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 수를 가급적 높여 잡도록 유도하는 세부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행자부는 지난 4월 13일 주민투표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4월 14일자 조간신문에 보도되도록 홍보한 바 있다. 위 보도자료에는 행자부의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투표청구를 위해 필요한 연명 주민수(필요청구인 수) 규정안이었다. 행자부 표준조례안 중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자부 <주민투표조례 표준안> 제5조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


그런데 최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보도자료와 표준조례안 배포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주민투표 조례제정요령' 및 '주민투표 업무편람' 등의 세부지침(일자 공히 2004년 4월로 표기)에서는 자치단체들을 인구규모에 따라 16단계로 분류하여 법정상한선인 1/5부터 1/20까지 각각의 적용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자부 <주민투표 조례제정요령>(2004년 4월) 제9쪽

인구규모(20세이상 주민수) - 적용비율
------------------------------------
1만5천 미만 - 1/5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1/6
3만 이상 5만 미만 - 1/7
5만 이상 7만 미만 - 1/8
7만 이상 10만 미만 - 1/9
10만 이상 15만 미만 - 1/10
15만 이상 20만 미만 - 1/11
20만 이상 25만 미만 - 1/12
25만 이상 30만 미만 - 1/13
30만 이상 50만 미만 - 1/14
50만 이상 100만 미만 - 1/15
100만 이상 150만 미만 - 1/16
150만 이상 200만 미만 - 1/17
200만 이상 250만 미만 - 1/18
250만 이상 500만 미만 - 1/19
500만 이상 - 1/20
------------------------------------
※ 다만, 자치단체별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때, 제시된 적용비율을 엄격히 적용하기가 곤란한 자치단체는 다양한 주민의사를 수렴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비율을 적의 조정


위 행자부 '조례제정요령'에 따라 주민투표 필요청구인 수를 규정할 경우 전국 자치단체 중 1/20로 정하게 되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단 2곳뿐이다. 또 1/19는 부산광역시 1곳, 1/18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2곳에 불과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8 이상이 5곳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이러한 지침대로라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대부분 1/15∼1/17의 비율을 적용받게 되며,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는 그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적용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행자부는 투표 청구인 수를 가급적 법정하한선에 근접하게 규정하도록 권고한 조례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리어 자치단체들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매우 세부적인 조례지침을 시달하였고, 더욱이 청구인 수를 가급적 높게 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에 반하는 행위를 해온 것이다. 나아가 행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과 다른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세부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해놓고, 시민단체등의 반발이 거센 와중에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은 투명·참여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국민 기만행위이다.

시민행동은 행자부는 위 부당한 세부지침 시달 등 주민참여 활성화에 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각 자치단체들도 행자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의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

2004년 7월 7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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