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불투명·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현 민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정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자 2004년 6월 8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시작된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 없이 이후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배분될 예정이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7월하순 2차로 충남 당진 등 4개 지역에 대한 감사청구 계획, 여타 지역으로 계속 확대
- 특정단체 운영비 지원이 전체보조금의 40-70%,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및 심의기준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점 지적
행자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배분을 위해 기존 정액단체보조금 폐지, 지원되는 운영비율의 최소 등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민간단체들의 활성화를 꾀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불투명, 불공정한 심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여전히 과다한 보조금을 배분하고 거액의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이하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불투명·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현 민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정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자 2004년 6월 8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시작된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 없이 이후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에 보조금개선네트워크에서는 여전히 제기되는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합니다. 감사청구를 위해 조사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전히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 비율입니다. 전체 보조금 중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40%, 많게는 약 70%에 달하는데, 이는 행자부의 기본지침인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보조금 배분입니다. 기존 13개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되는 특정단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살펴보더라도 춘천의 경우, 총 지원액 480,080천원 중 50.8%인 243,900천원을 정액보조단체들에 지원하고 있고 충남 태안의 경우 역시 총 40개 단체에 지원되는 363,000천원 중 74.9%인 272,000천원을 15개 정액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내용의 비공개, 형식적 운영이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통해 보조금 배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공모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배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회의 내용 역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과 금액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 대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지역 토론회를 통해 살펴본 위의 문제점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개선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80여개 단체 중 우선 약 20여개 단체, 3개 지역(충남 태안, 강원 춘천, 경기 안산 - 1차 감사청구 지역)은 7월 6일 전국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감사청구를 실시하고, 이후 충남 당진·청양 등 4개지역, 경남 진주, 전북 군산, 경기 시흥·부천 등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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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단체 운영비 지원이 전체보조금의 40-70%,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및 심의기준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점 지적
행자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배분을 위해 기존 정액단체보조금 폐지, 지원되는 운영비율의 최소 등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민간단체들의 활성화를 꾀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불투명, 불공정한 심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여전히 과다한 보조금을 배분하고 거액의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이하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불투명·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현 민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정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자 2004년 6월 8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시작된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 없이 이후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에 보조금개선네트워크에서는 여전히 제기되는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합니다. 감사청구를 위해 조사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전히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 비율입니다. 전체 보조금 중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40%, 많게는 약 70%에 달하는데, 이는 행자부의 기본지침인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보조금 배분입니다. 기존 13개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되는 특정단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살펴보더라도 춘천의 경우, 총 지원액 480,080천원 중 50.8%인 243,900천원을 정액보조단체들에 지원하고 있고 충남 태안의 경우 역시 총 40개 단체에 지원되는 363,000천원 중 74.9%인 272,000천원을 15개 정액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내용의 비공개, 형식적 운영이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통해 보조금 배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공모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배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회의 내용 역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과 금액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 대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지역 토론회를 통해 살펴본 위의 문제점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개선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80여개 단체 중 우선 약 20여개 단체, 3개 지역(충남 태안, 강원 춘천, 경기 안산 - 1차 감사청구 지역)은 7월 6일 전국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감사청구를 실시하고, 이후 충남 당진·청양 등 4개지역, 경남 진주, 전북 군산, 경기 시흥·부천 등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