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한 음악 저작권 보유자들과 이동통신사들이 MP3폰을 두고 서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보유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내세우면서 무료 MP3 파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MP3폰을 생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역시 소극적으로 반발하면서도 정부의 중재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료 MP3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 구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만든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추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음악 외에 영어회화 강의 등의 MP3 파일도 있습니다. 음원제작자협회와 이동통신사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MP3마저도 MP3폰으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함께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그림은 조선일보에서 인용했습니다)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어놓은 중재안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MP3 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로 제한하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질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로 들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음원제작자협회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것들이며,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나아가 우리는 개인들이 비영리적으로 MP3 음악을 향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설사 음원제작자협회 등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의 경우라도, 그것이 개인적, 비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는 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단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확산과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부의 중재안은 저작권 단체와 이동통신 업체간의 이익 조정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목소리와 정당한 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중재안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의 정당한 MP3 파일 이용을 지원하는 MP3폰의 제작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담합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업체간의 부당한 담합을 종용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휴대폰 이용자들이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MP3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를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용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정부와 업계가 위와 같은 합의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등 이에 항의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정부의 중재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5월 24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Tweet 그런데, 모든 무료 MP3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 구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만든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추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음악 외에 영어회화 강의 등의 MP3 파일도 있습니다. 음원제작자협회와 이동통신사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MP3마저도 MP3폰으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함께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그림은 조선일보에서 인용했습니다)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어놓은 중재안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MP3 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로 제한하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질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로 들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음원제작자협회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것들이며,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나아가 우리는 개인들이 비영리적으로 MP3 음악을 향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설사 음원제작자협회 등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의 경우라도, 그것이 개인적, 비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는 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단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확산과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부의 중재안은 저작권 단체와 이동통신 업체간의 이익 조정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목소리와 정당한 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중재안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의 정당한 MP3 파일 이용을 지원하는 MP3폰의 제작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담합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업체간의 부당한 담합을 종용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휴대폰 이용자들이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MP3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를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용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정부와 업계가 위와 같은 합의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등 이에 항의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정부의 중재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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