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통합법과 독립감독기구 필요"
"포괄 기본법과 분야별 특별법 제·개정에 관한 로드맵 작성돼야"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행자부 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이하 정통부 안)을 내놓으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흐름에 불을 당겼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5월 27일(목) 오후 2:00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을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지난 1년간 활동해온 성과물이 검증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준비가 다소 늦어져 법안의 일부가 미완성된 탓에 각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로 법안의 기본 방향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으며, 주로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의 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한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 감독기구는 인사, 재정, 예산에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나온 김기권 과장(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은 기본법과 독립감독기구 구성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독립 감독기구는 집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정통부 안에 규정된 집행력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 감독기구를 보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과장은 "정통부 안은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일 뿐, 민간부문의 일반법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결코 기본법 논의에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현식 연구원(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행자부 안과 정통부 안이 제한된 부문의 개인정보만을 보호하는 법률이라면, "그 안에 규정된 보호기구들이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한편, 오병일 위원장(NEIS반대·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포괄입법과 분야별 특별법들의 체계 및 제·개정 일정이 담긴 로드맵이 필요하며, "행자부 안과 정통부 안도 이 로드맵에 입각하여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문위원)는 "통합법과 통합감독기구가 현재 혁신위의 기본 입장"이라며, 6월 중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와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후 최종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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