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 원일프라자 사업은 1996년 10월 1일 원주시와 (주)대우가 '일산동복합건물(원일프라자) 신축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협약내용은 대우가 자기비용으로 지상 9층, 지하 6층의 복합건물 신축 후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을 허가받는 것이었다. 대우는 1997년 7월 14일 위 협약에 따라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협약 내용에 따르면 대우는 전액 자기비용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물론 총 76억 9천만원의 개발기여금(토지사용료 격)을 원주시에 납입하고, 28개월내에 공사를 마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사는 착공 1년여 만인 1998년 11월에 중단되고 말았다. 대우가 착공과 더불어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IMF 여파 등으로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자 당초 협약대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기여금 삭감과 건물규모 조정 등 협약내용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관한 원주시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하4층 터파기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한 채 원주시의 공사재개 요청을 거부했다.
공사중단 상태에서 대우와 원주시간 토지매매 협상이 벌어졌다. 대우는 토지를 자기소유로 하지 않고서는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토지매입을 시도하였는데, 협상은 1년여를 끌다가 원주시가 대우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타결 기미를 보이다가, 결국 가격문제로 1999년 11월 최종 결렬되었다.
이후 원주시는 대우에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으나 대우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7개월여가 지난 2000년 6월 원주시가 대우에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대우는 공사현장 인도를 거부한 채 원주시와 대치하였고, 2000년 10월 원주시가 공사현장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04년 4월 16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위 소송에서 원주시는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대우가 당초 협약이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임에도 의회 승인이 없었음을 들어 무효임을 주장한 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우는 공사중단의 책임을 질 필요 없이 공사현장만 인도해주면 되게 되었고, 반면 원주시는 공사현장을 인도받는 대신 대우가 납부한 개발기여금과 그간의 공사비 전액을 돌려주게 되었다.
결국 원주시는 관련법규가 정한 기본적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대우의 일방적 공사중단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몇 년간 방치된 공사현장을 인도받는 대신 52억여 원(개발기여금 8억여 원+공사비 44억여 원)의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한 원주시는 계약서에 공사지체시 보상금 규정을 반드시 넣도록 한 관련법규도 위반하여 대우의 일방적 공사지체와 중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1999년 6월 사업이행 보증금을 귀속 조치하라고 촉구했지만 별다른 방안이 강구되지 못했다.
또한 원일프라자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유사사업 사례분석,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원주시는 기본절차도 지키지 않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52억여 원의 막대한 시민 혈세를 민간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시 중심지의 땅이 수년간 방치된 데 따른 재정적 손실과 지방채 이자 등 계속 누적될 예산낭비를 저질렀다. 더불어 인근주민들의 고통과 주변상권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주시 원일프라자 사업은 이미 84억여 원을 낭비했고, 매년 4억 원을 낭비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시민행동과 원주시민센터는 원일프라자 건설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원주시(시장 김기열)에 29번째 밑빠진독상을 수여한다.
2004년 5월 18일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대표 김진희
*** 보고서 원본 파일은 예산감시사이트(www.0098.or.kr)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