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월 17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195명 명단 유통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중앙선관위 견해에 대하여 11가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16일 중앙선관위 지도과에서는 네티즌들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195명의 명단을 특정 사이트에 옮겨 싣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혐의(사전선거운동)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반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가이드라인 발표에 의하면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 탄핵안에 관한 찬·반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여 법적용의 범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보소통의 자유·표현의 자유 권리를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판단으로 침해하겠다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권위를 잃게 만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의 견해와 이와 관련된 11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195명 명단 유통에 관한 시민행동의 견해
- 시민행동, 선관위에 유권해석 질의서 발송 -


선관위는 "선거법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조항해석으로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195명의 명단을 특정 사이트에 옮겨 싣는 것"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이라 규정하고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범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공간에서 소통되고 있는 탄핵 표결참가자 국회의원 명단은 '말할 권리와 알권리'에 속하는 문제이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의무가 있겠지만, 그 엄격성으로 '말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21조와 10조에서, 알권리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누릴 기본권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3월 12일 어느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알려 줄 권리가 있으며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률 해석입니다.

인터넷은 열린 정보 소통 공간입니다. 또한 나만의 홈페이지, 너만의 홈페이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개방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열린 공간은 모든 컴퓨터의 에너지원인 전기를 차단하니 않는 이상 그 작동을 멈출 수 없고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람은 '말하고 듣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견해를 표방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럽고 다양한 정보의 소통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무리한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선관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관위의 보다 명확한 공식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11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195명의 명단 유통에 관한 선관위 유권해석 질의서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195명의 명단을 특정 사이트 옮기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견해를 3월 16일 중앙선관위(지도과)와의 전화 통화에서 들었으며 17일에도 동일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공식적인 견해를 알기 위하여 11가지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3월 19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 스스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A 스스로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A 스스로의 견해를 밝힌 후 이 게시물을 복사하여 나를 것을 촉구했을 경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A의 홈페이지에서 촉구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을 옮긴 B의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A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B라는 다른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A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B라는 다른 홈페이지에 스스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견해를 밝힌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A라는 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보고 B라는 사람이 댓 글을 달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A라는 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보고 B라는 사람이 댓 글을 달고 이것을 본 C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A가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에 관한 견해가 표출되는 B라는 홈페이지를 보고 B의 홈페이에 가볼 것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C라는 홈페이지에 작성할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문 1-9의 각각의 행위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이 아니라 관련 풍자 그림일 경우 각각의 유권해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메신저에 ▶◀라는 항의 표시를 다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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