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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단체가 저희 회사에게 2004. 1. 16.자로 보낸 바 있는 의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 회사의 입장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다 음

1. 귀 단체의 요구사항

귀 단체는 위 의견서를 통하여 저희 회사가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물정보검색서비스(이하 ‘이 건 서비스’라 합니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합니다)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 회사가 ①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전고지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할 것과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개인 정보의 주체에 대하여는 사후통보라도 밟아 줄 것, 그리고 위 고지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 유료제공 여부, 제공목적, 제공되는 항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줄 것, ② 온라인상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 요구사항에 대한 저희 회사의 입장

가. 저희 조인스닷컴은 오래 전부터 국내 각계 주요 저명인사들의 인물프로필을 수집하여 왔고 그 결과 현재 국내 최대·최고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각종 매체의 제작에 위 인물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제고를 위하여 위 정보를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서비스가 악용되어 해당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회사는 깊이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국내 법률전문가로부터의 법률자문을 받아 개인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나. 우선 저희 조인스닷컴은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이 건 서비스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정보주체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이 건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조인스닷컴은 우편을 통하여 이 건 서비스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 이에 동의하는 개인으로부터 자필사인이 들어간 회신을 받음으로써 동의 절차를 밟고 있고(사후통보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위 안내문에는 저희 조인스닷컴이 개인정보를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실은 물론 위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탈업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별첨 안내문 참조).

다. 한편 2003. 12. 29.부터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온라인을 통하여 본인의 정보를 열람·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메뉴명 : 수록자 정보수정 및 신규등록
- 서비스주소: http://people.joins.com/rtn_profile/rtns_confirm.asp

라. 그 이외에도 저희 조인스닷컴은 해당 정보주체가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당 정보를 수정 및 삭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3. 결론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 조인스닷컴이 시행하고 있는 이 건 서비스는 귀 단체가 제기한 법률적 문제점을 모두 보완함으로써,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인스닷컴은 귀 단체가 보내 준 이의제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이와 아울러 귀 단체가 지적하여 준 점들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더욱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약속드리는 바이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인스닷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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