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는 무슨 참여, 유권자는 투표만 하라”?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상위 50개 언론사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정치 참여의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시민행동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사들이 실명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음에도 실명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붙임 1 : 시민행동 의견서 - 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함을 반대합니다(2004.1.30)

오늘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안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난점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졸속 입법입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이번 법안의 실현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는 모든 국민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률은 상당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법안은 신분이 도용된 사람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언론사는 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데, 정작 명의 도용의 피해자만 그 언론사에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시민행동이 지난 번 의견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미 상당한 숫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태입니다. 부당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 분명한 법안입니다.

셋째,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의 구축과 매 회 인증에 따르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진 대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이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과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에 귀중한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인터넷 언론을 규정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웹 상의 그 어떤 사이트도 언론의 성격을 갖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뉴스 매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의 웹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터넷 언론을 규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위 50개 언론사란 상위 50개 웹사이트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현가능성도 효과도 없는 법안을 수많은 반대여론 속에서도 굳이 강행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대한 근거없는 적의의 표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의 요구는 유권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포기하고 얌전히 투표나 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의 정치 참여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모든 양심적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네티즌들과 인터넷 언론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만일 이번 개악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결코 따르지 말아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불복종뿐입니다.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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