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함을 반대합니다.
- 기본권을 침해하고 효과도 불분명한 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함은 졸속 입법입니다.-



2003년 8월 통계에 의하면(한국인터넷정보센터) 5십5만1천2십8개의 KR 도메인이 등록되어있으며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개인홈페이지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공간에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자유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의사소통은 새로운 참여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변화의 중요한 환경입니다. 물론,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자유는 수많은 규제 움직임 속에서도 자율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안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심각히 제약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실명제 의무화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입니다

개인에게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정보판단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거, 정치 참여 과정에서 정보소통 방법, 의사소통 방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성숙한 성인은 나름의 가치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소통 가능하게 하는 홈페이지들은 나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인 게시판 운영 규칙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해왔던 일들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정보판단 능력에 대한 불신이며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입니다.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상의 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런 판단력을 길러볼 기회가 부족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히려 대다수 시민들을 미성숙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정보소통의 장벽을 세워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익명 표현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익명 표현은 권력에 대한 감시의 목소리, 내부 고발의 용기들이 표출되어왔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역사상 유례없이 폭넓은 익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실명제는 이같은 시민들의 자발성에 감시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각종 부패와 탈법을 자행해왔던 정치권 때문입니까? 누가 누굴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익명의 공간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 장치였습니다. 편견에 시달려온 사회적·문화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내비치고 공감을 실현해왔던 넓은 바다였습니다. 시민들은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정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공간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3)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는 실명제 도입은 졸속 입법의 전형입니다

실명제가 비방과 흑색선전을 저지른 사람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미 상당수 포털 사이트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사이트들에도 명예훼손이나 상호비방 같은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실명확인은 주민등록번호라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안 시스템과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태이므로,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본인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연말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26%의 네티즌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데다 상당한 예산까지 요구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졸속 입법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원회가 이 제도를 채택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4월 1월 30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 담당책임자 : 박준우팀장 02-92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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