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동은 조선닷컴, 동아닷컴, 조인스닷컴 등 3개 언론사가 제공하는 인물정보서비스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제약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발표한 보도자료와 조선일보 측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시민행동,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의견서 전달
1. 정보 사회의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조선닷컴과 동아닷컴, 조인스닷컴이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제약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3. 시민행동이 지적한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2)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4. 이에 시민행동은 3개 사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으며, 1월 30일(목)까지 각 사의 의견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사후 통보 절차라도 밟아야 한다.
2) 동의 절차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서비스 제공 여부만이 아니라, 유료화 여부, 세부 항목별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웹 상에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끝>
※ 붙 임 1. 조선닷컴 인물정보 서비스에 관한 의견서
2. 동아닷컴 인물정보 서비스에 관한 의견서
3. 조인스 인물정보 서비스에 관한 의견서
시 민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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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1 ○
※ 붙임 3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의견서
1. 정보 사회의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귀 사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보 주체들의 자기정보통제권 등 프라이버시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OECD의 1980년 [개인정보의 국제이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은 이용제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비록 수집 과정이 정당하다 할 지라도,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1항 역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 사가 제공하고 있는 인물정보의 상당수 내용이 학력, 과거의 경력과 직책, 상훈 기록, 가족 관계 등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참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경우, 정보주체는 다른 정보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기정보 열람권을 제약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정정·삭제 청구권 역시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민행동은 귀 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정보 제공에 관한 사전 고지 및 정보주체들의 동의 절차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삭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의 사후 통보 절차라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2)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절차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 자체만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유료 제공 여부,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들 각각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자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기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별도의 비용 없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부 항목별로 정보주체가 자유롭게 정정하거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수정/변경 메뉴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민행동이 제안한 내용에 관한 귀 사의 입장을 2003년 1월 30일(목)까지 통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귀 사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 민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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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2 ○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의견서
1. 정보 사회의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귀 사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보 주체들의 자기정보통제권 등 프라이버시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OECD의 1980년 [개인정보의 국제이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은 이용제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비록 수집 과정이 정당하다 할 지라도,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1항 역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 사가 제공하고 있는 인물정보의 상당수 내용이 학력, 과거의 경력과 직책, 상훈 기록, 가족 관계 등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참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잘못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원하지 않는 내용을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정보 정정·삭제 청구권 역시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민행동은 귀 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정보 제공에 관한 사전 고지 및 정보주체들의 동의 절차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삭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의 사후 통보 절차라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2)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절차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 자체만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유료 제공 여부,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들 각각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자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세부 내용을 자유롭게 정정하거나 세부 항목별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시민행동이 제안한 내용에 관한 귀 사의 입장을 2003년 1월 30일(목)까지 통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귀 사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 민 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