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호주제는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서, 여성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폐지를 주장해온 끝에 비로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계에 와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국회의원 등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국회 활동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까닭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이런저런 핑계로 또다시 호주제 폐지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를 비롯한 양식있는 많은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알다시피 호주제는 일본 제국주의 법제의 잔재로서, 그 종주국이라 할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된 제도이며, 유교문화의 발생지인 중국에도 호주제와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세계에 유례없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악법인 것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제도가 여지껏 우리나라에 잔존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또다시 제도개선이 좌절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는 국가적 망신이라 할 만하다.

호주제 폐지 입법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잔존시키는 것이 국가적 수치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회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 본 성명은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쇄성명 발표활동의 일환입니다. 끝.

2003. 11. 28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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