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강남구청장은 시민활동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이를 지적하는 시민에 대한 압력행위를 중단하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 강남구는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강남구청장 부인 해외여행물의”라는 기사의 제보자인 한국청년연합회(KYC) 이득형 행정감시국장에게 “명예훼손과 직위사칭”등을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KYC와 이득형국장은 지난 1월18일부터 27일까지 9박10일 동안 미국 LA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에 부인과 함께 참석한 것과 관련 부인의 참여경비를 세금으로 지급함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언론에 피력한 것이며 이는 행정감시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본디 공무상 여행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이어야 하며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한다. 이것은 “강남구 공무원국외여행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강남구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에서만 보더라도 주최 측의 초청이라던가 그로 인한 심사의결은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된다.
행자부의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에는 "초청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여행은 억제한다"고 되어있고, 지자체예산편성지침에도 "민간인에게 해외여비를 지급하려면 사업을 위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하며, 지역간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형평성을 상실한 지급은 예산낭비와 자치단체의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보상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행태가 ‘밑빠진독에 물을 붓듯이’ 예산이 낭비될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감사사례를 보더라도 2001년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서울시의 모 구청에 대한 해외여행 감사에서 3명의 직원이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징계를 받았고, 사실상 공무수행이 불가능한 휴일을 여행일정에 삽입한 잘못으로 감사원이 징계위 회부 권고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강남구의 경우 민간인인 구청장 부인에게 관련 법규[예산편성지침, 보상금운영 원칙]를 적용하지 않고 국외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행자부의 답변이다. 이국장은 언론제보 이전에 행자부에 수차례 법률검토를 문의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감사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강남구에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강남구는 이국장의 질의에 대해 "초청받았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증거제시[경비산출내역, 세부여행일정표, 경비집행증빙서류]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의혹제기를 자초하였다. 따라서 강남구청장 부인의 여행경비 지원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국장이 시민단체 직위를 사칭하였다고 강남구가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타구청에 뒷조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손해배상청구까지 한 사실이다. 이국장은 이미 시민단체나 기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소속단체에서도 직위와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공익활동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강남구도 잘 알면서도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민운동가의 감시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악의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강남구의 손해배상청구 행위는 명백히 시민의 의사표현을 권력으로 가로막는 행동이다. 구청장 부인의 외유가 공무인지 아닌지 논란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행정감시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지금 강남구가 해야 할 일은 구청장부인의 외유가 '공무'였다고 설득력 없는 억지를 펴거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와 여론에 근거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지금 강남구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일반 시민들이 구청과 구청장에 대하여 더욱더 불신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을 강남구는 분명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과 소송취하 등 신뢰회복을 위한 강남구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3. 10. 22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