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 금감위의 소신 없고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
- 아울러 생보사에 대해 법인세를 원칙대로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
10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것은 극히 소신 없고 무책임한 행위로서,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시민행동은 금감위가 이러한 무책임 행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이번 상장 보류에는 생보사 스스로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생보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유예는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금감위는 '상장이익 배분방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당사자인 생보사가 상장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권고안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정 자체를 포기했다'는 입장인데, 이는 스스로 아무 원칙이나 소신 없이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처해 왔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며, 책임질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10년 넘게 사회문제가 되어온 사안이며, 그렇기에 금감위원장도 이번에는 반드시 상장방식을 결정하여 상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 금감위는 아무런 원칙도 없이 무작정 생보사와 계약자 입장을 절충해보자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대체 금감위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여부와 그에 따른 상장이익의 계약자 배분 여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주무감독기관인 금감위의 이러한 무소신·무책임 행정에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생보사 상장 문제는 물론 이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정부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금감위원장은 마땅히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이하 금감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상장방안 결정 포기로 인해 급박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부과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우리는 생보사 스스로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장 포기를 감수한 것인 만큼 법인세 부과를 다시 한번 유예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반드시 원칙대로 징수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생보사 반대를 이유로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마저 걷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정부가 생보사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다수국민의 권익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
2003년 10월 20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