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의 연령차별금지 방침 일단 환영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어제(9일) 노동부는「고용정책기본법」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고용상 연령차별을 방지하고 모집이나 채용, 해고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취업 재수·삼수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실업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이 이제는 연령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저마다 키워온 꿈을 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점은 일단 환영할 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과는 무관한 상당수의 차별적 항목을 둠으로써 고용상 차별이 관행화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50명 이상을 채용한 38개 기업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조사대상 기업 모두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이 적은 개인신상, 신체사항 및 가족관계 등의 차별적 항목을 4개 이상 입사지원서에 기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제한과 여성노동” 전문가 워크샵(2002. 8. 30) 자료에서는 연령을 제한하는 구인광고가 전체의 55%로, 특히 정규직 채용과 신입직원 채용에서 연령제한선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74%, 여성의 90%가 ‘기업의 모집·채용의 연령제한 관행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전체의 86%는 채용시 연령제한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등 기업의 채용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이미 고질화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시 차별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의 고용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리는 행위로 인간의 기본권 침해행위이자 차별행위이며 최근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기업 인력운영 시스템과도 모순 되는 것으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노동부의 고용상 연령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에 적극 공감하며 현재 규정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학벌에 따른 차별 금지 내용과 더불어 연령차별 또한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차별 관행이 개선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출범시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같이 ‘특권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실질적으로 사라지도록 이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끝.
시민행동
200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