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을 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월 29일) '프라이버시 보호단체 2003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련의 프라이버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자 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정부 부처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휴대폰 도청에 대해 계속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모습만을 보였으며, 감사원으로부터 이동통신 3사의 해지자 가입정보 보유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문제제기해온 NEIS에 대해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의 온상인 사학회계 부문을 처음부터 개발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기존 부처들은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들에 대해 개선의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자신들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존 부처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독립적인 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발표내용입니다.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 사실 은폐 규탄(김동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도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정통부의 모습을 볼 때 신뢰하기가 어렵다. 고관들은 도청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몇 대씩 들고 다니고, 시민들은 도청의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도청방지 휴대폰 판매 같은 자율적인 노력도 방해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합법적 감청까지 할 수 없게 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암호를 독점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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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 관련(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 비록 상법상 해지자 정보를 일부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해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관해야 한다. 이미 2002년에 감사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정보통신부가 기업 운영의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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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은 포기한 채 개인정보만 집적한 NEIS(박경양,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교육부는 NEIS를 강행하면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회계와 인사행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NEIS는 인권 침해 요소만 남은 누더기로 전락한 것이다.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함과 동시에, 교육의 자율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게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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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들이 서로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이 부서들이 그런 임무를 자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통합적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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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연속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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