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관하고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개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이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의 규율 대상과 범위>라는 제목의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마지막 워크숍이었던 만큼, 연속 워크숍 전체 주제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쟁점이 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 / 감독 기구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그 독립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연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은 “행정부 내의 특정 부처가 주무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그 부처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다. 독립적인 담당 섹터가 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반면, 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태국의 예를들며, 감독 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법제가 정비되면서 생겨날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구가 ‘단일한 통합 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정연수 팀장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통합형이냐, 분리형이냐는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고 지적한 반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은 “해외 사례 중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 기구를 분리한 경우는, 기술에 의한 공·사적 영역의 상호 침투라는 최근 경향을 따라잡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한편, 정영화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기능 역시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단일한 국가 감독기구를 두되, 지방에도 분사무소를 두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연수 팀장은 “인권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적 보호기구를 둔다는 것은 중복이라는 시각도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정영화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에도 인권위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특수성과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결국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연수(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 : 프라이버시권을 인간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에 관한 비밀의 보장과 자유의 불가침,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 통제 등으로 정의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하나의 대상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며, 위치정보, 생체인식정보, 비디오 감시 등의 분야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외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이들을 모두 개인정보로 보고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사인간에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반적 권리보호의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내용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입법 기술상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법률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일반 국민들이 가장 위협받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객체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율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캐나다와 미국, 호주의 경우 법률명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경진(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원) :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공적 영역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보 집중 및 남용을 규율함으로써 감시 사회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유통의 합리성과 개인정보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EU의 경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지만, 미·일·한국의 경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입법 방식을 분류해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하나의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옴니버스(omnibus) 방식과 양 영역에 각각 일반법을 만드는 영역별(segment) 규율 방식, 그리고 개별 분야별로 규제 대상을 한정하여 규제하는 분야별(sector) 규율 방식으로 나뉜다. 옴니버스 방식의 경우 다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규율 방식의 측면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서로 다른 규율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입법은 단일법이든 개별법이든 무관하며, 보호기구는 독립된 단일 보호기구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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