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중 첫 번째 순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2003년 8월 12일(화) 16:00∼18:4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 사회는 서경대 법대 정영화 교수가 맡았으며, 1, 2부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날 워크샵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1부 : 프라이버시 기본법의 위상과 여타 법률과의 관계

발표 :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
- 김연수 (중앙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만 아니라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등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프라이버시에 관해 일반법으로 대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신용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외 다수의 개별법과 특별법들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법들은 적용대상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고, 효력범위가 상호 중첩되어 있으며, 온라인과 연계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가 불가능 한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 차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규제하는 입법체계가 필요하다.

토론1 :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의 중요성 및 현황
-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프라이버시문제를 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연관해서 생각하다보니 전통적인 분야인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 보건의료정보는 사생활 침해라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넘어서 비합리적인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유전자 정보는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관련된 친족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며, 미래의 어떤 사태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정보의 활용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비밀보장'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원칙만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토론 2 :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노동자 감시 문제의 관계
-이황현아 (노동조합, 기업경영연구소 사무국장)


전국 2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감시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89.9% 사업장에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노동 감시가 매우 일반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감시시스템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감시시스템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한 감시 규제 수단으로서 프라이버시 기본법이 필요하다.

토론 3 :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기본법과의 관계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안보이데올로기의 확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국토방위법, 애국자법 등의 예를 보면 안보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느껴진다. 우리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들에서 추상적인 안보의 개념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보면 사전통보의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 수 없어 "자기정보통제권"이 무시되고 있다.

2부 : 국제적 프라이버시보호 법규 및 기준의 흐름과 원칙

발표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존의 국제적 원칙의 적절성 검토
- 이은우 (민변 변호사)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정보의 수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정보 수집의 특성은 대량의 정보가 은밀하고, 정밀하게 수집되고, 원거리에서도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정보수집과 감시는 인권의 침해이며,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넘어서 정보의 수집과 유통에 대한 통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수집과 유통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로 지금처럼 행정부에 위임되어서는 안되고 국민과 국회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참여권과 결정권이 보장되어야하며, 정보의 수집과 유통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감독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발표 2 : 독일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방안에 관한 검토
- 이형규 (한양대 법대 교수)


독일 연방정부와 연합여당은 독일의 현행 정보보호법의 규정이 명료하지 못하고 시대의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보고서에서는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 것과 분야별 특별법상의 특별규정은 일반규정의 예외만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개별법에 산재해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일반법으로 통합하고, 예외적인 것들만 개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자연인의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왔으나, 법인도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법에서 정보처리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개인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만 법률상 정보처리에 과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보처리를 통하여 야기된 손해에서는 그 책임의 근거가 되는 원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정보관리책임자의 독립성과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단체나 정보보호 단체에게 단체 소송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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