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논의의 출발 ‘주민참여 보장’부터 이다.
-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

참여정부가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을 외면하나

지난 7월 4일 정부혁신ㆍ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 과제들의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을 보면,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은 단지 ‘검토사항’으로 표현되어 있다. ‘도입’으로 표현된 다른 과제들과 달리 ‘검토’로 표현된 것은 핵심적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당정협의의 내용에 관한 언론보도에서도 역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에, 현재의 지방분권논의에서 ‘주민참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민감시 없는 지방분권, 민주주의 표류시킨다

지방분권의 대전제는 주민참여의 보장이다.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분권 작업의 열매는 지방기득권세력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지방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좌절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결과가 예산낭비,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으로 넘겨지는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전제일 수밖에 없다.

주민소환, 주민 소송제 즉각 도입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전횡을 자행하는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주민들의 투표로 그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소환(recall) 제도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예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민소송제도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필수요소로서 오랫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들이 도입된 지 오래이며, 그런 전제하에서 지방분권 작업도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주민참여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 보장 지방분권 논의의 중심에 세워라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참여이고,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예산낭비가 만연해 있다’,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도 결국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방분권논의의 출발점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필수적인 주민참여 제도는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다양한 분권과제들이 토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의 보장없이 이루어지는 지방분권 작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한번 분권에 실패하면, 그 결과는 중앙집권의 회귀로 나타나거나 지방의 파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분권을 추진한 정부’로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는 ‘주민참여 보장’을 모든 분권논의의 중심에 세워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7월 4일 정부혁신ㆍ지방분권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의 핵심인 주민참여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뒷전에 미뤄두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우려의 뜻을 밝힙니다.

3. 이 로드맵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 과제들의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은 단지 ‘검토사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입’으로 표현된 다른 과제들과 달리 ‘검토’로 표현된 것은 핵심적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역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에, 현재의 지방분권논의에서 ‘주민참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주민참여의 보장없이 이루어지는 지방분권 작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분권에 실패하면, 그 결과는 중앙집권의 회귀로 나타나거나 지방의 파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분권을 추진한 정부’로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는 ‘주민참여 보장’을 모든 분권논의의 중심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아래의 성명서를 참조하시어 주민참여 보장과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실현을위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경린, 송보경, 이오경숙, 이인식, 최열
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상임), 김상희, 김종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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