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좋은 소식 몇가지
정보통신부는 2003년 업무계획에서 익명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공공부부문에서 우선실시하고 민간분야에도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 하반기에 중앙행정기관 22개 전 부처에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라는 입장을 밝힌바도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3차례 발송한바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최의 각종 회의 모임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왔고 대안으로써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주최의 7월초 '인터넷 게시판 건전화 방안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회의'를 통해 몇가지 정책의 미묘한 흐름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낀바 있고 최근 정보통신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하반기에 공공기관부터 먼저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또한 실명제 자체가 포기된 사안은 아니어서 실명제 요구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되면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명제 포기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는 자율적인 규제, 자정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입장이 변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대란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민행동은 조목조목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7월 초 정보통신부에서는 시민행동을 초청하여 '네트워크 보안법'이라고 지칭된 과도한 통제의지를 담은 개정안을 수정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폭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앞의 두가지 사례 말고도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리눅스, 매킨토시와 같은 소수자의 접근권배려를 하겠다는 진대제장관의 최근 발언은 '노무현대통령께 리눅스 선물 추진모임'의 성과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나쁜 소식 한가지
CCTV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임에도 안전을 위하여 CCTV가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CCTV를 반대하지만, CCTV가 운영되고 있다면 법에 근거하고 법에 의하여 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카메라의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CCTV를 섣불리 일상생활에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이용하고 감시 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개인을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면 감시체제를 최소화 시키며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