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예산을 낭비할 '퇴직교원평생활동지원법'의 통과를 반대한다.
이법은 사실상<삼락회지원법>이며 전향적인 정치적인 선심용 법안이다.
국회는 2003년 6월30일 오늘 본회의에서 사실상의 '삼락회지원법'인 '퇴직교원 평생활동 지원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우리는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가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논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퇴직공무원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선심성지원법이어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특혜법안이며 형평에 문제가 많다.
삼락회 법의 제안 이유를 보면 정년단축이후 퇴직교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삼락회에게 강력한 법적 위상을 갖추어 인성교육, 상담활동 및 시민문화활동 등을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삼락회 법안은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이라고 수정되었고, 이는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피해가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법안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를 설립하여”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도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직 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퇴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와 그 회원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임이 분명하다는 것임.
또한 한국교육삼락회는 교원의 대표단체도 아니다. 현재 현직교원의 35분의 1에 불과한 교장·교감이 중심이 된 삼락회는 이들 소수가 전체 2만명의 회원 중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회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중 평교사 및 교수는 700여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삼락회는 소수의 교원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현재 삼락회 이외에도 한국퇴직교원협의회 등 수십 개의 퇴직교원들의 단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공무원 및 일반 공기업의 퇴직자들의 단체에도 일체 지원하지 않는 전례가 없어 형평성이 어긋나는 특혜법안이라 할수 있다. 만약 이 법의 통과된다면 또다시 '한국퇴직교원협의회법'이나 각 부처 퇴직공무원법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올것이다.
2. 관변단체 지원축소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그동안 관변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단체들의 방만한 사업집행으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을 폐지하거나,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사업공모 방식의 예산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분류되어 왔던 ‘자유총연맹’ 등도 회원확보를 통한 재정자립을 모색하는 등 기존 단체들조차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는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3. 삼락회의 기존활동은 예산낭비의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삼락회 법에 따르면 인성교육, 상담활동, 지역문화활동 등 사회 봉사에 그 목적을 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 15억원을 분석해 보면 ‘연수 및 행사지원’, ‘소식지 발간’ 등 지원내역의 공익적 성격이 떨어져 지원근거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도교육청은 이러한 이유로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면 이법의 제정과 예산의 지원은 매우 부적절하며 밑빠진독에 물을 붓듯이 예산을 낭비할 것이 분명하다.
4. 전형적인 정치적 고려에 의한 선심성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삼락회는 봉사단체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치적인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각종 선거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압력을 행사해왔으며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토론회를 개최 삼락회 지원법안 통과를 약속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교육위원회의 법안통과 등 국회의 행위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선심법안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법안 통과시 반대자가 여야를 초월하여 한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직교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리고 퇴직교원들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퇴직교원 및 공무원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관변단체 지원축소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어긋나며 사실상 친목단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선심성법안으로 예산을 낭비하려하는 교육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들이 선명히 기억할 것이다.
2003. 6. 30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