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역감시 카메라의 포커스, 카드사의 가족 채권추심행위에 맞춰지다
2003 6/27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오늘부터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역감시'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을 거꾸로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부당한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정당한 감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빅 브라더 사회의 어두운 미래를 예감하게 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시민들의 <역감시 카메라>를 들이댈 것입니다.

2. 첫 번째 역감시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춘 곳은 카드사들의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입니다. 시민행동이 주목하는 구체적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초, 신용불량자 문제가 자살·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재정경제부는 5·23 카드사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 중에는 '연체 사실에 대한 가족통보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카드사들은 장기연체자들의 부채를 가족들에게 통보하면서 사실상 가족들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식의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부모가 하나 둘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통보 금지 조치는 이러한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 이후, 카드빚으로 인한 자살·범죄가 획기적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자식의 빚 때문에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해 들어 카드사의 부실이 심각해지자, 재경부는 3·17 카드사 부실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조치를 은근슬쩍 해제합니다. 때문에, 1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최근 4개월 간 카드빚으로 인한 각종 범죄·자살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 들어와서는 자식의 빚 때문에 자살한 부모만도 3명에 달하며, 강남 지역에서의 연쇄 납치 사건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카드사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찬하면서, '가족 통보 허용' 조치를 저축은행들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3. 시민행동이 이 사건을 역감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7항 '나' 목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채권 추심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연락 두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연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1980년에 선포된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으로 목적 명확화의 원칙과 이용제한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보를 채권 추심에 사용하는 것은 이들 원칙에 위배됩니다.

3.3. 가족 통보 허용은 사실상 불법 채권 추심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 2002년 5·23 카드사 규제 대책에서 가족통보를 불허한 것은 이 행위가 사실상 가족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보완도 없이 가족 통보를 다시 허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3.4. 그 모든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조치로 인해 가족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결국 이 조치 실시 이후 가족의 카드빚 때문에 자살한 부모가 4명이나 나올 정도로, 채무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4.1. 금융감독원은 가족 통보 허용 조치를 이용한 카드사들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4.2. 3·17 카드사 부실 대책 중 가족통보 허용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4.3. 가족 통보 허용조치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겠다는 5월 29일 발표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5.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전개합니다.
5.1. 6월 27일(금)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상 역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것입니다.

5.2. 재정경제부에 가족통보 허용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할 것입니다.

5.3. 6월 27일(금)부터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끝>

# 붙임 1 : 제1호 역감시카메라 보고서
# 붙임 2 :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 소개

[ 시 민 행 동 ]

○ 붙 임 1 ○


제1호 역감시카메라 보고서
: 카드사들의 연체자 가족에 대한 불법채권추심행위



● 현황
2002년 초 신용불량자 급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10대 중앙일간지와 연합뉴스의 보도를 집계한 결과 200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카드빚으로 인한 자살 사건 보도가 20건에 달했다.
-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카드사들은 가족들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을 비공식적으로 시도한다. 그 결과 자식의 빚 때문에 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5월 6일에는 50대의 아버지가 2억원에 달하는 아들의 카드빚을 고민하다 "카드 관련 법률을 고쳐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에 이른다.

2002년 5월 23일 재경부의 카드사 규제 대책 발표
-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재정경제부는 카드사의 가두 회원모집 금지 / 신용불량자 회생 지원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사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 이 종합 대책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2)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ㅇ 무분별한 카드발급 억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카드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금지
- 폭언·협박·위계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행위
- 회원의 부모 등 친인척에게 채무를 알리면서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납을 유도하는 행위
- 심야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회원이나 그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

- 그 결과 카드빚으로 인한 자살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2월까지 9개월간 17건에 그칠 정도로 완화 추세를 보인다. (10대 중앙일간지 및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집계)
- 특히 해당 기간 동안 가족의 카드빚 때문에 자살한 사건에 대한 보도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2003년 3월 17일 재경부의 카드사 부실 대책 발표
- 연체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2003년 초 카드사의 부실이 심각해지자, 재경부는 3월 17일 카드사 부실 대책을 발표한다.
- 이 대책은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부실의 책임을 떠넘긴 조치로 비난을 받는다.
- 특히, 연체 회원이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가족 통보를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가족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후 카드빚 관련 각종 사회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
- 카드사들이 강도 높은 채권 추심에 나서면서, 카드 빚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카드와 관련된 자살 사건 보도가 총 17회에 달했다. (10대 중앙일간지 및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집계)
- 특히, 가족의 카드 빚으로 인한 부모의 자살이 4건이나 발생하게 된다.
- 이 외에도, 각종 범죄 역시 심각히 증가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강력범죄의 약 60% 이상을 카드빚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내에서는 카드빚에 의한 강도사건이 지난해 말 이후 종전보다 2배쯤 증가한 한달 평균 4∼5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강남지역에 비해 비교적 강·절도 사건이 많지 않은 서대문경찰서 관내에서도 강력사건의 30∼40%가 카드빚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한다. (대한매일 2003.6.12 보도) 최근 연달아 벌어지는 부유층 납치 사건도 카드빚에 시달린 사람들이 일으킨 범죄이다.

2003년 5월 29일 '연체사실의 가족 통보 허용' 조치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발표
- 그러나, 카드사의 부실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재정경제부는 연체사실의 가족 통보 허용 조치를 저축은행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 이 외에도, 6월 15일에는 여신금융전문협회가 카드사 공동 채권추심기구를 구성하여 채권추심을 위해 무차별적인 정보 공유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 문제점
가족 통보 허용 조치는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7항 '나'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8, 2001.3.28>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제13조는 '신용정보업자 등'이라는 용어를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 15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자에는 신용카드사가 포함된다.
- 즉,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카드사가 가족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3·17 카드사 부실 대책에서 '연체자가 한 달 이상 연락되지 않는' 경우를 가족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 불과 1년 전, 5·23 카드사 종합 대책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유가 1년도 안되어 별다른 해명 없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것이다.

채권 추심을 위한 가족 정보 사용은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 1980년에 선포된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목적 명확화의 원칙과 이용 제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이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 즉,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 목적을 분명히 해서 수집해야 하며, 이 수집 목적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신용 능력 판단과 채권 추심을 위해서이다.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신용정보 수집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통보 허용은 사실상 불법 채권 추심을 조장하는 조치이다.
- 최초 2002년 5·23 카드사 종합 대책에서 가족 통보를 불허한 것은, 가족 통보 조치가 사실상 가족에 대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2003년 3·17 카드사 부실 대책은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가족 통보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불법 채권 추심을 허용, 혹은 방조한 것이다.
- 당시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 조치가 불법 채권 추심을 심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그 파장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카드사의 부실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자화자찬하며, '가족통보 허용 조치'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채무자 가족들의 사생활 파괴와 신용불량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시민행동이 지난 1년 반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카드빚 관련 자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연체사실의 가족통보 허용 조치와 자살률 증가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표에 따르면, 연체사실 가족통보가 허용되어 있던 지난 2002년 1월에서 5월 사이 카드빚 관련 자살 보도 건수는 월 4.0건이며, 금지되었다 다시 허용된 2003년 3월에서 6월 사이 보도 건수는 4.25건이다. 반면, 가족 통보가 금지되어 있던 2002년 6월에서 2003년 2월 사이의 보도 건수는 월 1.89건에 불과하다. 가족 통보 허용에 따라, 2배 이상 자살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 언론에 보도된 카드빚 자살 및 자살 기도 사건의 시기 구분
2002.1.∼5. 20건 월별 4건 <-- 2002.5.23 카드사 종합 대책 발표
2002.6∼2003.2. 17건 월별1.89건
2003.3.∼6. 17건 월별 4.25건 <-- 2003.3.17 카드사 부실 대책 발표

조사 방법 : 10대 중앙일간지와 연합뉴스의 보도 건수 집계

- 동일한 조사에서 채무자 부모의 자살 건수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연체사실 가족통보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한 건도 보도된 바가 없는 반면, 가족 통보가 금지되지 않았던 2002년 1∼5월에는 2건, 금지되었다 다시 허용된 2003년 3∼6월에는 4건이 기록되고 있다.

※ 언론에 보도된 채무자 가족 자살 및 자살 기도 사건의 시기 구분
2002.1.∼5. 2건 2002.6∼2003.2. 0건 2002.5.23 연체자 가족통고 금지
2003.3.∼6. 4건 연체사실 가족통보 허용

조사 방법 : 10대 중앙일간지와 연합뉴스의 보도 건수 집계

- 즉 현재의 신용카드사 회생 대책은 사실상 시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삼고 있는 셈이다.
- 채권 추심의 강화는 카드빚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범죄로 내몰고 있기도 하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강력범죄의 약 60% 이상을 카드빚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내에서는 카드빚에 의한 강도사건이 지난해 말 이후 종전보다 2배쯤 증가한 한달 평균 4∼5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강남지역에 비해 비교적 강·절도 사건이 많지 않은 서대문경찰서 관내에서도 강력사건의 30∼40%가 카드빚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한다. (대한매일 2003.6.12 보도) 최근 연달아 벌어지는 부유층 납치 사건도 카드빚에 시달린 사람들이 일으킨 범죄이다.
-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들에 대한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통보'라는 이름으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가 걸려오는 등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3·17 가족통보 허용 조치 이전부터 이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프라이버시 침해·제보 게시판에는 관련된 제보가 여러 건 올라오고 있었다.

● 요구 사항
금융감독원은 가족 통보 허용 조치를 이용한 카드사들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 사실 불법 채권 추심은 그 가족 통보 허용 조치 이전에도 은밀히 계속되어왔다. 재정경제부의 통보 허용 조치는 이런 불법 채심을 눈감아주겠다는 신호를 준 셈이 되었다. 통보 조치의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원은 이제부터라도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
- 또한,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법 채권 추심 관련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나아가, 신용정보업자와 카드사들이 채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17 카드사 부실 대책 중 가족통보 허용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 1개월 이상 연락두절된 연체자에 대한 가족통보 허용 조치는 사실상 불법 채권 추심을 허용한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가족 통보를 허용하더라도, 통보 방식은 우편으로 제한해야 하며, 횟수 역시 1회로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 통보 허용조치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겠다는 5월 29일 발표도 철회되어야 한다.

신용불량자의 회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자체가 채권자 주도 하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지난 6월 4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했듯이,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와 채무관계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현재 제도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지위의 불안정이라는 문제점을 낳는다. 때문에,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수시로 채권 추심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 새로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이 지나친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시민행동의 행동 계획
금융감독원 앞 가상 역감시 카메라 설치 퍼포먼스
- 일시 : 2003년 6월 27일(금) 오전 11:00 - 12:30
- 장소 : 금융감독원

연체사실 가족 통보 허용 조치 철회 청원서 제출
- 대상 : 재정경제부 장관
- 이후 정부의 반응에 따라, 1인 시위에서부터 행정 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까지도 강구할 것임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 운영
- 기간 : 2003년 6월 27일(금)부터
-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프라이버시센터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 내
상담 및 제보 게시판
- 법적 대응을 비롯하여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 전개


◎ 참고 : 2002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카드빚 관련 자살 및 자살 기도 사건 보도
2002. 1.24. 카드 빚 고민 여대생 자살 (연합뉴스)
2002. 3.27. 죽음으로 내몬 '카지노 중독' … 일가족 넷·공군대위 자살 (2건) (국민일보)
2002. 3.28. "딸 카드빚 부담에…" 아버지 자살 (동아일보)
2002. 3.28. 카드빚 비관, 50대 자살 (연합뉴스)
2002. 3.30. "세상 살기 힘들어서…" 취업준비 대학생 카드빚몰려 자살 (동아일보)
2002. 4. 6.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 (문화일보)
2002. 4.28. 카드빚 고민끝 동반자살 시도 (연합뉴스)
2002. 4.30. 카드빚 고민 30대 자살 (연합뉴스)
2002. 5. 1. 또 카드빚 때문에... 유흥업소 종업원 자살 (한겨레신문)
2002. 5. 2. 용인 여성 연쇄살해범 검거직전 자살 (세계일보)
2002. 5. 4. 자살사이트 운영 30대남자 10대남자 2명과 동반자살 (동아일보)
2002. 5. 6. 아들 카드빚 2억원 고민 50대 아버지 자살 “카드 관련법 고쳐달라” 유서 남겨 (조선일보)
2002. 5. 6. 사람잡은 카드빚 모녀 아파트서 투신 (문화일보)
2002. 5.14. 카드 빚 고민 20대 음독자살 (연합뉴스)
2002. 5.18. 중산층 '신흥빈곤층' 전락 (국민일보)
2002. 5.21. 카드 빚 고민 자살 잇따라 (2건) (연합뉴스)
2002. 5.25. 카드빚 고민 아내·딸 살해 30대 가장 자살기도 중태 (대한매일)
2002. 5.26. 카드빚 비관 대학생, 훔친 차량에 불붙여 돌진 (연합뉴스)
2002. 5.28. 카드빚 고민, 40대 음독 자살 (연합뉴스)
2002. 6. 3. 자살사이트서 만난 남녀대학생 또 숨져 (대한매일)
2002. 7.12. 카드빚 고민 20대 자살 (연합뉴스)
2002. 8. 7. 카드빚 고민 전은행직원 투신자살 (연합뉴스)
2002. 9.23. 카드 빚 고민 공기업 직원 귀향길 자살 (연합뉴스)
2002.10.29. 카드 빚 비관 20대 회사원 자살 (연합뉴스)
2002.10.29. 아파트 투신자살 유가족 성금 답지 (연합뉴스)
2002.11. 7. 40대 주부 아파트서 투신자살 (연합뉴스)
2002.11.16. 도박빚 비관 40대 음독자살 (연합뉴스)
2002.12. 9. 카드 빚 비관 20대 자살 (연합뉴스)
2002.12.17. 카드빚 고민 20대, 투신자살 소동 (연합뉴스)
2003. 1.16. 카드빚 비관 30대 주부 자살 (연합뉴스)
2003. 2. 2. 어머니와 동반자살 실패 아들에 징역형 (연합뉴스)
2003. 2. 4. 대학생 `카드빚'자살 잇따라/15일새 3명 목숨끊어 (대한매일)
2003. 2.25. 모텔서 남자 2명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2003. 2.27. 신용카드빚 비관 자살기도 (연합뉴스)
2003. 3. 7. 카드 빚 고민 50대 자살
2003. 3.12. 대학생 카드 빚 고민 자살
2003. 3.18. 카드빚 고민 30대 여관서 방화 자살
2003. 3.28. 불탄 승용차에서 시신 2구 발견
2003. 3.31. 카드 빚 고민 30대 목매 자살 (연합뉴스)
2003. 4.15. 딸 억대 카드빚 때문에…60대 아버지 음독자살 (대한매일)
2003. 4.29. 카드빚 고민 40대女 음독자살 (연합뉴스)
2003. 5.22. "카드빚은 올가미였다"…20대 형제 등 3명 자살기도 2명 사망 (국민일보)
2003. 5.26. 한 장애여인의 "막다른 선택" (세계일보)
2003. 5.30. 카드빚 비관 20대 여 자살 (연합뉴스)
2003. 5.30. 저수지 자살기도 112순찰차가 극적 구조 (연합뉴스)
2003. 6. 4. 자식 채무 비관 아버지 자살 잇따라 (2건) (연합뉴스)
2003. 6.10. 빚 고민하던 30대 아파트서 투신자살 (연합뉴스)
2003. 6.16. 카드빚 비관 부동산중개업자 자살 (연합뉴스)
2003. 6.17. '카드빚' 40대家長 목매 자살 (대한매일)
2003. 6.17. 딸 카드빚 고민 60대 자살 (YTN)

○ 붙 임 2 ○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

● '역감시'란?
역감시란 감시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을 거꾸로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부당한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정당한 감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인 참가의 원칙'으로 역감시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의 선진국들은 역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가 국가와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역감시 카메라란?
정보화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감시 카메라'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이 시민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현상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역감시 카메라'입니다.

●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은 왜 하는가?
시민행동은 창립 이래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국가 기관의 도·감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네티즌의 의사소통을 위협하는 스팸메일을 근절하는 활동과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NEIS 중단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역시 더욱 폭넓은 영역을 상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은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위협받는 빅 브라더 사회의 징후들을 찾아 역감시 카메라를 들이댈 것입니다.

●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하는가?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은 실제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비록 역감시를 위해서라도, 감시 카메라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침해하는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려는 우리 시대의 욕망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정작 감시받아야 할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정보를 수집하려는 우리 내면의 욕망입니다. 시민행동이 설치하는 가상의 역감시 카메라를 보면서 모든 시민들이 자기 내면의 욕망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역감시 카메라는 어느 곳에 설치되는가?
시민행동이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 시대의 욕망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역감시 카메라는 특정 기관이나 세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역감시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프라이버시를 소멸시키기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들 그 자체입니다. 때문에, 제1호 역감시 카메라의 초점 역시,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가 아니라, '채무자 가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인 것입니다.

● 역감시 카메라는 어떻게 설치하는가?
역감시 카메라는 가상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방법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도록 소품의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감시하고자 하는 현상에 가장 걸맞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 역감시 카메라의 모니터 화면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시민 프라이버시 센터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 접속하시면, 해당 시기 역감시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모니터 화면만이 아니라, 역대 역감시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이후의 개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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