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국무총리가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 훈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이 기간에 주장해왔던, 적극적·일반적·전자적 정보공개 원칙에 가까운 방향을 담은 발표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환영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사진은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외교통상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 문서입니다.)
국무총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훈령 발표를 환영한다
훈령에서 제시한 방향을 실현할 구체적 제도의 마련을 촉구한다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고, 정부는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예산집행, 국책공사 입찰 및 심사기준,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의 정보도 공개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
시민행동은 시민이 내는 세금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의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원칙'을 주장하여 왔다. 특히 투명 예산실현을 위해 재정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전 예산과정에 걸쳐 존재하는, 예산서를 포함한 모든 재정정보를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적시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평가해 왔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이 재정상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이해하고 그를 통해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자이며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훈령이 이러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원칙을 수용하여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을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의 공개를 강화한 것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외에 '정보공개 기간의 단축,'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및 공개,' '정보공개의 절차 개선 및 체계 구축' 등의 조항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훈령이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등 기존에 문제되어왔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후 정보공개법의 정신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가기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훈령은 중앙행정부처에만 적용되는 훈령이다. '행정정보공개법' 개정과 각 행정기관의 세부시행지침 수립,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제·개정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전개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 행정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사전공표제'에 의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훈령은 법 제7조 1항의 비공개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제7조 1항의 비공개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정보공개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다수 전문가나 시민단체등으로부터 받아 왔다. 비공개 사유를 더욱 구체화하고 축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공표되는 행정정보의 목록을 결정할 때, 행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목록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2. 행정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정보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되는 정보가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더욱 쉽게 수정하는 행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단순한 문서의 공개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훈령을 계기로 모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더욱 발전된 정보공개제도의 마련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