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1·25 인터넷 대란을 핑계로, 네트워크에 대한 자의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보안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1. 오늘 정보통신부는 '1.25인터넷 침해사고'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25인터넷 대란의 결과가 국가의 네트워크 통제와 감시로 귀결되지 않아야 함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2003-02-20)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과 사법 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시켜 네티즌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협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 보안법에 비견할 만한 네트워크 보안법이 탄생하려는 것입니다.


3. 시민행동이 보는 본 법안의 문제점의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라는 자의적 조건만으로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한 이용자들에게 보호조치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특성상 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이용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강제되는 보호조치의 내용조차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법률이 아닌 부처의 시행령에 의해 국민의 접속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⑶ 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통신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로그 정보 등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ISP가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검·경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로그 기록 제출 요구권을 갖는 월권을 허용한다.

⑷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한 과잉 입법이다. 게다가, 이는 온라인 시위 같은 표현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⑸ 자료 보관 및 제출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55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벌칙이다.

⑹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시, 국내법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이에 시민행동은 본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끝>

# 붙 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의견서 1부.


「 시 민 행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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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의견서

1. 제46조 2(집적정보통신사업자의긴급대응)에 관하여 :
신설조항은, 긴급대응을 이유로 대형 ISP 업체가 일부 이용자 혹은 이용자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①항의 "...네트워크 장애를 발생시킬수 있는 우려," ②항의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 등의 표현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부 및 대형 ISP의 자의적 상황 판단에 따른 이용 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③항의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지칭된 관계기관은 하나로 지정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2. 제47조의 3(이용자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 :
신설조항은 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의 접속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① 주요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정보통신망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요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이용자를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다. 더불어 보호조치의 내용을 법률이 아닌 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있어, 행정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될 소지가 있다.

3. 제48조의 4(침해사고 원인분석 등)에 관하여 :
신설조항은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자료보전을 강제하며, 정보통신부의 자료 접근 또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분석을 이유로 검찰의 수사권과도 같은 막강한 권한을 정보통신부가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많은 조항이다. 특히 5항(⑤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에서는 통신 비밀에 해당하는 로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비롯, 수사권에 준하는 여러 권한을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행사하는 월권을 허용하고 있다. 침해사고 원인분석은 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 선상에서 대검찰청과 법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의 주체는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현행 법 제55조에서 규정된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제48조의 4는 삭제되어도 무방하다.

4. 제62조(벌칙)에 관하여 :
개정안은 미수범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1항 5호(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개정안은 과잉입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시스템 장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언제 범죄실행행위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애매하므로 처벌범위와 처벌대상자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인터넷 시위같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5. 제64조(벌칙)에 관하여 :
제48조의 4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48조 4의 3항 및 4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현행 법에서 제55조(자료제출 등) 위반시 제67조 17. 18호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조항이다.

6. 제54조에 관하여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54조(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제54조(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①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으로 수정하고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시 책임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을 신설하는 것은 국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후퇴이다. 개정조항은 다국적 기업에 내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정이다. 때문에 이 개정안은 철회되는 것이 옳으며 국제적인 동향과 합리적인 국제 질서가 마련되었을 때 개정을 하여도 무방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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