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이 아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

2002. 9. 4

국회는 지난 9월 2일 본회의를 열어 3조 7천여억원의 예보채차환발행 동의안과 공적자금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공적자금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40개 대상기관에 대한 예비조사활동이 시작되었다.
여야의 증인·참고인 심문방식 이견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작년초 흐지부지 중단된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20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금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짜돈'이라 불리는156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기 보다는 대선용 정치공세나 정부감싸기 등으로 또한번의 용두사미가 될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는 작년 11월 발표한 감사원 특감자료와 최근 정부 합동단속반 수사결과,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자료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듯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금융 부실 관련자 등에게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오히려 제대로된 국정조사를 통해 97년 IMF경제위기로 고통당했고, 앞으로 공적자금 손실액을 부담할 국민들 앞에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156조원에 대한 집행·운용실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부담최소화와 효과적인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하며, 부실금융기관, 부실기업주, 정부정책관련자 등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장이 되어야 한다.

'시민행동'은 정치권에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과 대상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충분히 조사하고 심문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금번에 예비조사기간이 작년 국정조사시 일주일에서 한달로 늘려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관보고나 청문회 기간의 경우 너무 짧아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가 의문시 된다.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보고 기간은 작년 6일에서 2일로, 50여명 이상의 증인·참고인을 심문할 청문회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축소되었다. 수박겉핥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기간이 충분하도록 재조정하여야할 것이다.

2. 조사대상기관과 증인·참고인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조사받기로 결정된 기관이 40개밖에 안되는 점은 156조원의 공적자금에 비하면 너무 협소하다. 한편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시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조사 대상으로는 공적자금 정책결정 총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경제수석), 퇴출은행,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을 눈감아준 회계법인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3. 워크아웃 부실기업과 부실책임자를 공적자금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공적자금 손실을 낳은 부실기업을 공적자금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부실경영의 책임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부실기업들은 회계부정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거나 회사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등으로 대략 30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들었다.
3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대우의 경우 57조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고, 대한생명의 경우에도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워크아웃 부실기업과 부실경영주들을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다.

4. 효과적인 증인·참고인 심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작년 청문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심문방식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한다. 그런 점에서 짧은 일정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별 심문방식보다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대질 심문 방식을 채택해서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증인·참고인 출석 강제성 강화와 위증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와 처벌을 최대한 강화해야한다. 참고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출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한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과 별반 다를바 없는 행태로 많은 실망감을 주어왔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하며, 엉터리 부실 조사와 진행으로 국정조사 무용론이 재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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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부쳐 - 정치공방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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