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 김현철)는 2002년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극과 극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양극 : 동진콜택시(주) (장애인 고용율 21.74%)
음극 : 367개 고용의무 사업체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1. 고용의무 사업체의 82.5%가 의무고용률(2%)을 지키지 않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고용의무 사업체)는 적용근로자수의 2%(법정의무고용률)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1,891개 고용의무 사업체의 총 장애인고용률은 0.95%에 불과하였다. 특히 고용의무 사업체중 332개 사업체(17.5%)만이 고용의무를 다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의무를 준수하는 사업체보다 10% 이상 많은 367개(19.4%)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의무 사업체의 82.5%에 달하는 1,559개 사업체가 장애인고용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없는 부담금 납부제도를 선호하여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더욱 불성실하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전체 민간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0.95%인데 반해 30대 기업집단(2001년 4월 2일 발표집단 기준)의 장애인 고용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0.68%로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더욱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부기관마저도 의무고용률(2%)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의무고용률인 2%를 넘지 못하는 1.48%(중앙행정기관 48개 1.26%, 지방자치단체 16개 1.75%, 교육청 16개 1.26%, 기타 헌법기관 0.57%, 2000.12.31기준)에 그쳤던 것이다. 정부기관마저도 법률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고용의무 준수 의욕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법의 준수를 계몽해야할 사법관련기관들의 고용률이 정부기관 중에서도 최하위인 점은 결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현상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기관은 부담금 납부 의무조차 없다.
한편 고용의무 사업체의 경우는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반해, 정부기관은 이러한 부담금 납부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고, 단지 매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10억원만을 출연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을 민간기업에 전가하고 자신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여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미 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져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미 이행 부담금이 경제적 제제가 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양극에 동진콜택시(주)를, 음극에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367개소 모두를 선정하였다.
고용의무 사업체 1,891개중 양극으로 선정된 동진콜택시(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1.74%(2000년말 기준)로 법정의무고용률 2%를 훨씬 상회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또 채용과정과 채용 후 근무조건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용된 장애 운전기사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고용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어 양극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고용의무 사업체 367개 모두가 음극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02년 4월 18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김현철
Tweet 양극 : 동진콜택시(주) (장애인 고용율 21.74%)
음극 : 367개 고용의무 사업체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1. 고용의무 사업체의 82.5%가 의무고용률(2%)을 지키지 않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고용의무 사업체)는 적용근로자수의 2%(법정의무고용률)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1,891개 고용의무 사업체의 총 장애인고용률은 0.95%에 불과하였다. 특히 고용의무 사업체중 332개 사업체(17.5%)만이 고용의무를 다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의무를 준수하는 사업체보다 10% 이상 많은 367개(19.4%)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의무 사업체의 82.5%에 달하는 1,559개 사업체가 장애인고용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없는 부담금 납부제도를 선호하여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더욱 불성실하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전체 민간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0.95%인데 반해 30대 기업집단(2001년 4월 2일 발표집단 기준)의 장애인 고용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0.68%로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더욱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부기관마저도 의무고용률(2%)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의무고용률인 2%를 넘지 못하는 1.48%(중앙행정기관 48개 1.26%, 지방자치단체 16개 1.75%, 교육청 16개 1.26%, 기타 헌법기관 0.57%, 2000.12.31기준)에 그쳤던 것이다. 정부기관마저도 법률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고용의무 준수 의욕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법의 준수를 계몽해야할 사법관련기관들의 고용률이 정부기관 중에서도 최하위인 점은 결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현상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기관은 부담금 납부 의무조차 없다.
한편 고용의무 사업체의 경우는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반해, 정부기관은 이러한 부담금 납부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고, 단지 매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10억원만을 출연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을 민간기업에 전가하고 자신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여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미 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져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미 이행 부담금이 경제적 제제가 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양극에 동진콜택시(주)를, 음극에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367개소 모두를 선정하였다.
고용의무 사업체 1,891개중 양극으로 선정된 동진콜택시(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1.74%(2000년말 기준)로 법정의무고용률 2%를 훨씬 상회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또 채용과정과 채용 후 근무조건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용된 장애 운전기사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고용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어 양극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고용의무 사업체 367개 모두가 음극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02년 4월 18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