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0885
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로 축낸 근로복지재정
◈ 선 정 기 관 : 근로복지공단
◈ 예산 낭비액 : 3,262,729,220원
◈ 선정 근거 :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95년도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0년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조서를 법정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고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 등 총 32억6천여만원을 올해 1월 31일에서야 공단 재정으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로 지급조서를 100일 이상 지체한 작년 6. 14일에 접수시켜 세무서로부터 30억원의 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며,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국세청에 낸 이의신청이 최종 기각 결정되기까지 10여개월동안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채 사건을 은폐하였다. 이와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치 않아서 추가로 1억5천만원의 가산금과 3개월치 중가산금 1억1천여만원이 부과되었다.
'시민행동'은 이번 밑빠진독상 선정을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조사와 새나간 근로복지재정 회수를 위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2.2.27
● 해당 내용은 www.0098.or.kr 사이트의 네트워크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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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낭비액 : 3,262,729,220원
◈ 선정 근거 :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95년도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0년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조서를 법정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고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 등 총 32억6천여만원을 올해 1월 31일에서야 공단 재정으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로 지급조서를 100일 이상 지체한 작년 6. 14일에 접수시켜 세무서로부터 30억원의 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며,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국세청에 낸 이의신청이 최종 기각 결정되기까지 10여개월동안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채 사건을 은폐하였다. 이와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치 않아서 추가로 1억5천만원의 가산금과 3개월치 중가산금 1억1천여만원이 부과되었다.
'시민행동'은 이번 밑빠진독상 선정을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조사와 새나간 근로복지재정 회수를 위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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