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조항에 따른 유권해석을 유보하고국회는 시급히 선거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 7세 이상 인터넷 사용인구가 2천4백만명(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년 12월)정도로 인터넷은 일반적인 매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에 관하여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실험과 정치참여를 막고 있다. 인터넷은 현재 일상에서 자유스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저비용으로 다자간, 양방향의 신속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활자매체와 방송매체가 가지는 단방향적이고 제한된 정보전달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양방향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매체는 참여민주주의가 보다 가능한 진일보한 매스미디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등의 인터넷 언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론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시대 상황이다. 인터넷 매체의 다양한 등장은 변화를 넘어 하나의 생활영역이 된 한국사회의 단면과도 같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82조'에서의 제한된 언론기관 (82조 조항: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국·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공급업·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 조항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 관련 보도행위와 관련하여 위법 판단을 하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행동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신문, 방송등을 언론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활자 매체 및 전파 매체는 언론의 수단적인 형태로 수단이 다르다 하여 기능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자, 영상매체를 가진 언론기관도 인터넷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언론의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방송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실시간적으로 독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언론기관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언론기관의 상이라 할 수 있기에 인터넷신문과 방송이 언론기관인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다. 현재 쌍방향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인 인터넷을 언론의 통로로 인정 못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2. 정치활동에 대한 보도는 공공영역의 것으로 기존 매체로 제한되거나 독점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의 정치질서는 대중들에게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고 고비용의 정치 행위로 인한 부패고리의 단절을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유권자의 만남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매체와 정치와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하며 양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의 장점은 충분히 권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코 제한됨이 없이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 매체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구시대적인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성장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수 있는 것이다.
3. 선관위는 시대흐름에 맞게 유권해석을 유보하고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인터넷매체의 선거관련 보도행위와 관련하여 위법 판단을 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조항은 언론기관을 제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생긴 문제임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되게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유보하고 국회는 그 본분에 맞게 시대에 뒤떨어 진 법률을 바꾸어 사회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선거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대의 요구와 부합되지 못한 국회의 무능과 선관위의 현실 사회의 이해 부족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의 본분에 맞게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이 책무 일 것이다.
2002.02.05
Tweet 만 7세 이상 인터넷 사용인구가 2천4백만명(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년 12월)정도로 인터넷은 일반적인 매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에 관하여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실험과 정치참여를 막고 있다. 인터넷은 현재 일상에서 자유스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저비용으로 다자간, 양방향의 신속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활자매체와 방송매체가 가지는 단방향적이고 제한된 정보전달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양방향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매체는 참여민주주의가 보다 가능한 진일보한 매스미디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등의 인터넷 언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론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시대 상황이다. 인터넷 매체의 다양한 등장은 변화를 넘어 하나의 생활영역이 된 한국사회의 단면과도 같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82조'에서의 제한된 언론기관 (82조 조항: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국·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공급업·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 조항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 관련 보도행위와 관련하여 위법 판단을 하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행동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신문, 방송등을 언론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활자 매체 및 전파 매체는 언론의 수단적인 형태로 수단이 다르다 하여 기능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자, 영상매체를 가진 언론기관도 인터넷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언론의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방송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실시간적으로 독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언론기관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언론기관의 상이라 할 수 있기에 인터넷신문과 방송이 언론기관인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다. 현재 쌍방향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인 인터넷을 언론의 통로로 인정 못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2. 정치활동에 대한 보도는 공공영역의 것으로 기존 매체로 제한되거나 독점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의 정치질서는 대중들에게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고 고비용의 정치 행위로 인한 부패고리의 단절을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유권자의 만남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매체와 정치와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하며 양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의 장점은 충분히 권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코 제한됨이 없이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 매체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구시대적인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성장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수 있는 것이다.
3. 선관위는 시대흐름에 맞게 유권해석을 유보하고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인터넷매체의 선거관련 보도행위와 관련하여 위법 판단을 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조항은 언론기관을 제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생긴 문제임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되게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유보하고 국회는 그 본분에 맞게 시대에 뒤떨어 진 법률을 바꾸어 사회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선거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대의 요구와 부합되지 못한 국회의 무능과 선관위의 현실 사회의 이해 부족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의 본분에 맞게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이 책무 일 것이다.
200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