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행정정보 확대’에 반대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7조 1항 5호 2의 신설은
비공개대상정보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정보의 비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
자로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은 포괄
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정보대상으로 인하여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감소
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핵
심인 비공개기준 해석의 모호성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을 갖고 있는 행정문화의 특성상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시점에서, 개정안의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의 조항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어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법의 개정
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보공개법은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부
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우리는 행정의 감시가 원활하게 되
어 행정기관의 권력 오・남용과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예산낭비가 줄어
들 것이란 기대를 가졌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지금, 시행과정상에 많은 문제점과 한
계가 드러나고 있다. 법의 긍정적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결
함(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배제,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비공
개정보규정 등), 비밀주의적 행정문화, 공무원 의식문제 등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다.

시민행동은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국민이 가진 기본 권리인 ‘알권리’의 추구라는 의미에 더하여 국
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가의 안보, 다중의 위험,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는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진행되는 전자정부 실현과정에서 정보공개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행정참
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전자
문서의 작성과 전자적 형태의 정보제공은 그동안의 정부와 국민의 정보
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보다 쉽고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이룰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이 정보공개의 확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
보공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요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실과 문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보공개는 민주
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정부의 행
정편의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정책위원장 김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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