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행정정보 확대’에 반대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7조 1항 5호 2의 신설은
비공개대상정보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정보의 비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
자로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은 포괄
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정보대상으로 인하여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감소
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핵
심인 비공개기준 해석의 모호성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을 갖고 있는 행정문화의 특성상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시점에서, 개정안의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의 조항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어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법의 개정
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보공개법은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부
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우리는 행정의 감시가 원활하게 되
어 행정기관의 권력 오・남용과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예산낭비가 줄어
들 것이란 기대를 가졌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지금, 시행과정상에 많은 문제점과 한
계가 드러나고 있다. 법의 긍정적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결
함(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배제,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비공
개정보규정 등), 비밀주의적 행정문화, 공무원 의식문제 등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다.
시민행동은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국민이 가진 기본 권리인 ‘알권리’의 추구라는 의미에 더하여 국
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가의 안보, 다중의 위험,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는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진행되는 전자정부 실현과정에서 정보공개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행정참
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전자
문서의 작성과 전자적 형태의 정보제공은 그동안의 정부와 국민의 정보
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보다 쉽고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이룰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이 정보공개의 확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
보공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요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실과 문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보공개는 민주
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정부의 행
정편의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정책위원장 김동노
Twee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7조 1항 5호 2의 신설은
비공개대상정보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정보의 비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
자로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은 포괄
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정보대상으로 인하여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감소
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핵
심인 비공개기준 해석의 모호성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을 갖고 있는 행정문화의 특성상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시점에서, 개정안의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의 조항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어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법의 개정
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보공개법은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부
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우리는 행정의 감시가 원활하게 되
어 행정기관의 권력 오・남용과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예산낭비가 줄어
들 것이란 기대를 가졌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지금, 시행과정상에 많은 문제점과 한
계가 드러나고 있다. 법의 긍정적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결
함(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배제,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비공
개정보규정 등), 비밀주의적 행정문화, 공무원 의식문제 등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다.
시민행동은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국민이 가진 기본 권리인 ‘알권리’의 추구라는 의미에 더하여 국
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가의 안보, 다중의 위험,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는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진행되는 전자정부 실현과정에서 정보공개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행정참
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전자
문서의 작성과 전자적 형태의 정보제공은 그동안의 정부와 국민의 정보
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보다 쉽고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이룰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이 정보공개의 확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
보공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요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실과 문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보공개는 민주
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정부의 행
정편의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정책위원장 김동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