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명서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단식농성을 지
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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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인터넷등급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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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등급제의 폐지를 위한「새사회연대」이창
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명동성당에서는 60
일간의 1인 릴레이 철야단식이 10월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시민행
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정부의 잘못된 인터넷 정책에 맞서 싸우
고 있는「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새사회연대」이창수 대표의 단
식농성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를 지지한다. 동시에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인터넷등급제를 추진
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다.

1. 정보통신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과기정통위는 인터넷 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
을 받아들여 인터넷 등급제 조항을 삭제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
도 정보통신부는 입법기관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시행령을 통해 인
터넷등급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비
판을 자초했다. 입법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지금이라
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 현재의 인터넷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주장하듯이 음란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정보
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등
급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인터넷
표현물에 전자적 표시를 강제하고,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 이에 대
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문제는 인터넷등급제가 형벌
로서 강제되고 있고, 등급기준이라는 것이 전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이
다. 11월 12일에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죤]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조치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사회적 정당성도 결여되
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터넷 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존재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등급제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
회는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되었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
신부장관이 취급거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민간기구가 아닌 것이다. 현
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심각하게 오·남용되고 있다. 김인규 미
술교사의 홈페이지 폐쇄,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자퇴학생들의 커뮤니티 사
이트 폐쇄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환
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사법기관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일방적 잣대를 세우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
을 부추기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시민행동」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 권한과 존재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이다. 어
느 한쪽의 일방적인 잣대만으로 판단한다면 올바른 해결책이 제시될 수
도 없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뿐이다. 현재의 상황이 그렇
다. 정보통신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국회의 입
법취지도 무시하면서까지 인터넷 등급제를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현
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일차적 책임은 정보통신부에 있음이 자
명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현재의 인터넷 등급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01. 12. 6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 정상용
정책위원장 김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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