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공익적 이용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제작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의 공익적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저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일반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정보의 공익적 활용 등을 가로막음으로써, 향후 정보사회의 발전에 오히려 질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행동은 이 법안들이 산업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다른 많은 공익적 가치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시민행동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제출된 현재의 법안을 철회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입법자들 및 정책담당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1. 저작권법 개정안은 전자 도서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관외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열람자의 수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간 인쇄 저작물에서는 허용되어왔던 이용자들의 부분복제 권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서관간의 디지털 저작물 전송 및 복제를 불허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무단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들이 적용된다면, “누구나 집에서 도서관의 정보를 볼 수 있다”던 전자 도서관의 이상은 영원히 실현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공 도서관은 사회의 최빈층에게도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이념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2. 학술,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는 공정 이용의 이념이 담겨 있다. 즉, 학술, 연구 목적이나 보도 목적 등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을 통해 보호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공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을 신설하면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까지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들을 파괴하거나 우회하는 기술?서비스?제품 등을 제작?보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정보에 대해 보호 기술이 적용되면, 연구 목적을 위해 보호 기술을 우회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공정 이용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저작권이 없거나 만료된 정보에 대해서조차도 실질적으로 접근을 제한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법안 역시 공정 이용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여타의 공정 이용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보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조항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출된 이번 법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3.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해 일정 정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창작성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저작권의 영역에 포함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같이 타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정보 주체들의 정보 제공을 통해 얻어진 것이며 창작성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저작권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는 없다.
시민행동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구체적인 보호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현재 저작권법 속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결국, 산업 발전이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정보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개념’을 필요로 한다.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대한 보다 많은 접근의 기회를 가질 때, 정보화 시대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사회의 지적?문화적 성장이 가능하다. 때문에 상정된 법안으로 인해 산업 사회 이상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받는다면, 정보의 공익적 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법안들이 목표로 하는 산업 발전조차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때문에, 이용자들의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온라인디지털컨텐츠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입법자들, 당국자들이 더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입법화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연후에야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 없이 하나의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한다면, 이후 더욱 큰 고통과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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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저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일반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정보의 공익적 활용 등을 가로막음으로써, 향후 정보사회의 발전에 오히려 질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행동은 이 법안들이 산업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다른 많은 공익적 가치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시민행동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제출된 현재의 법안을 철회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입법자들 및 정책담당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1. 저작권법 개정안은 전자 도서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관외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열람자의 수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간 인쇄 저작물에서는 허용되어왔던 이용자들의 부분복제 권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서관간의 디지털 저작물 전송 및 복제를 불허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무단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들이 적용된다면, “누구나 집에서 도서관의 정보를 볼 수 있다”던 전자 도서관의 이상은 영원히 실현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공 도서관은 사회의 최빈층에게도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이념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2. 학술,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는 공정 이용의 이념이 담겨 있다. 즉, 학술, 연구 목적이나 보도 목적 등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을 통해 보호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공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을 신설하면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까지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들을 파괴하거나 우회하는 기술?서비스?제품 등을 제작?보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정보에 대해 보호 기술이 적용되면, 연구 목적을 위해 보호 기술을 우회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공정 이용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저작권이 없거나 만료된 정보에 대해서조차도 실질적으로 접근을 제한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법안 역시 공정 이용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여타의 공정 이용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보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조항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출된 이번 법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3.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해 일정 정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창작성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저작권의 영역에 포함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같이 타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정보 주체들의 정보 제공을 통해 얻어진 것이며 창작성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저작권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는 없다.
시민행동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구체적인 보호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현재 저작권법 속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결국, 산업 발전이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정보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개념’을 필요로 한다.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대한 보다 많은 접근의 기회를 가질 때, 정보화 시대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사회의 지적?문화적 성장이 가능하다. 때문에 상정된 법안으로 인해 산업 사회 이상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받는다면, 정보의 공익적 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법안들이 목표로 하는 산업 발전조차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때문에, 이용자들의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온라인디지털컨텐츠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입법자들, 당국자들이 더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입법화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연후에야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 없이 하나의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한다면, 이후 더욱 큰 고통과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