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0873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 현황보고서
1.조사목적
1999년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13조 4항에 의거하여 “주민감사청구 조례”가 전국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 제정되고 있다. 당초 주민감사청구례의 입법취지는 일반 시민들의 행정참여와 행정견재기능, 열린행정을 수행하기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청구인원의 과다, 청구자격규정에서의 시민단체 등 공공단체 배제,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있어서의 시미의 참여배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미 감사청구조례가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도 기준에 맞춘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개악되고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불러 일으키고있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전국 248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39개 지방자치단체(광역16, 기초123곳)의 감사청구조례 제정현황을 조사(2000년 6월 1일 현재)하여 발표하고 실질적인 감사청구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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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13조 4항에 의거하여 “주민감사청구 조례”가 전국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 제정되고 있다. 당초 주민감사청구례의 입법취지는 일반 시민들의 행정참여와 행정견재기능, 열린행정을 수행하기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청구인원의 과다, 청구자격규정에서의 시민단체 등 공공단체 배제,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있어서의 시미의 참여배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미 감사청구조례가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도 기준에 맞춘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개악되고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불러 일으키고있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전국 248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39개 지방자치단체(광역16, 기초123곳)의 감사청구조례 제정현황을 조사(2000년 6월 1일 현재)하여 발표하고 실질적인 감사청구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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