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송파구민 10명이 주민감사청구인단의 개인정보를 불법입수하
여 서명취소를 회유한 송파구청장을 고발합니다.

1. '송파구 뉴질랜드 카지노온천관광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
위'라 함)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은 주민감사청
구인단의 개인정보를 불법입수하여 전화 및 방문 등으로 서명취소를 회유
한 송파구청장등 책임자들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하 '공공기관의……법률'이라 함)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
습니다. 고발장은 8월 31일(금) 오전 11시 서울지검에 제출했습니다.

2. 이번 고발은 송파구민 10명이 송파구청장과 송파구 감사담당관을 대상
으로 제기하는 것이며, 고발이유는 '공공기관의……법률' 제11조 위반과
형법 제123조에 근거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3. 송파구청은 지난 2월 송파구청장등의 뉴질랜드 자매도시 방문이 호화
외유에 불과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시민대책위가 송파구민 769명의
서명을 받아 6. 13일 서울특별시에 제기한 '송파구 뉴질랜드 국제자매도
시 방문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중(6. 13∼20일의 7
일간)

① 당초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들의 전화번호
를 행정전산망을 통해 파악하여 동사무소 직원등으로 하여금 본인의사 확
인을 빙자하여 서명취소를 회유하거나 고압적 질문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
하고,

② 통장등이 관할지역 주민 중 청구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방문하여 서명취소를 회유하거나 고압적 질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
니다.

4. 이에 시민대책위와 시민행동은 이러한 송파구청의 행위는

① '공공기관의……법률' 제11조에 정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위반
한 위법행위로서 동법 제23조 ②의 '권한없는 처리'에 해당함은 물론

② 형법 제123조에 정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
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러한 행위의 최종책임자인 송파구청장과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파구 감사담당관을 고발하게 되었
습니다.

5. 시민대책위와 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
하고 실질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이
번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
며, 그러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불순
한 목적으로 주민의 정당한 의사표현과 권리행사를 좌절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만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번 고발을 단행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 별첨 1. 고발장 사본 1부 (3쪽).
별첨 2. 이 사건 직접피해자 2인의 진술서 사본 각 1부 (2쪽). 끝.


송파구 뉴질랜드 카지노온천관광 시민대책위 위원장 김경호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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