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 제공 사이트 1/3이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 판례정보 제공 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현황 조사 결과 -
1.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이 8월 13일(월) 인터넷
에서 판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조사한 결
과 30%가 넘는 사이트가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
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며 범죄 행위 등에 악
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가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노출시키고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8월 1
일자 언론보도를 접하고 기획한 것임)
2. 시민행동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80개의 판례정보 제공
사이트 중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한 14
개 사이트를 제외한 66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
었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취약
성을 드러냈다.
3. 우선 판례 전문을 수록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 그리고 사건의 내용 사실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사이트가 17개
에 달했다. 또 실명을 가리는 등 (예 : 홍○○와 같은 방식) 부분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주소나 차량 번호, 연고지 등 다른 개인정
보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사이트도 5
개가 있었다.
4. 좀 더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 종합법률정보제공 사이트를 표방하는 전문 업체들의 경우 최대 10만
건 이상의 판례 전문을 제공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8개의 종합법률정보제공 사이트 중 3개 사이트가 개인의
실명 등 주요 신상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이 3개 사이
트는 모두 본문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본인 성명과 가족 성명, 주소
등 몇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특정인의 범죄 사실이나 과거 경
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악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
로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5. 시민행동은 본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운동을 펼칠 것이다.
1)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22개 사이트에 이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구(8
월14일 발송, 회신기한 17일)
-모든 실명과 지역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 등 신상 확인
이 가능한 각종 증명번호를 가공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
2) 위 이메일 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나 조치가 없을시 공식문서를 통
해 재촉구
3) 거듭된 시민행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정보
통신부 등 감독관청에 시정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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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이 8월 13일(월) 인터넷
에서 판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조사한 결
과 30%가 넘는 사이트가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
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며 범죄 행위 등에 악
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가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노출시키고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8월 1
일자 언론보도를 접하고 기획한 것임)
2. 시민행동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80개의 판례정보 제공
사이트 중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한 14
개 사이트를 제외한 66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
었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취약
성을 드러냈다.
3. 우선 판례 전문을 수록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 그리고 사건의 내용 사실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사이트가 17개
에 달했다. 또 실명을 가리는 등 (예 : 홍○○와 같은 방식) 부분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주소나 차량 번호, 연고지 등 다른 개인정
보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사이트도 5
개가 있었다.
4. 좀 더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 종합법률정보제공 사이트를 표방하는 전문 업체들의 경우 최대 10만
건 이상의 판례 전문을 제공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8개의 종합법률정보제공 사이트 중 3개 사이트가 개인의
실명 등 주요 신상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이 3개 사이
트는 모두 본문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본인 성명과 가족 성명, 주소
등 몇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특정인의 범죄 사실이나 과거 경
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악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
로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5. 시민행동은 본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운동을 펼칠 것이다.
1)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22개 사이트에 이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구(8
월14일 발송, 회신기한 17일)
-모든 실명과 지역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 등 신상 확인
이 가능한 각종 증명번호를 가공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
2) 위 이메일 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나 조치가 없을시 공식문서를 통
해 재촉구
3) 거듭된 시민행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정보
통신부 등 감독관청에 시정조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