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객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수수료 받고 판매한 신용카드사에 대해 집단
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은 7월15일 검찰 발표로
드러난 '신용카드사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유
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와 기업
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만 한다는 판단하에 해당사 고객들을 원고로 모집
하여 해당사들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시민행동은 1999년 9월 창립과 함께 '프라이버시보호캠페인' 사이트
(www.privacy.or.kr)를 개설하는 등 정보화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중점적 운동과제로 설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침해문제에 대한 상담제공,
프라이버시 보호 증진을 위한 학술적 연구 등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번
사건 발생시에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관련법 개정 등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시민행동은 이번 사건에 있어 해당사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루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자칫 빈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더욱 증대하
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시민행동은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해당사들에 사실상 큰 부담이 되
지 않을 듯싶은 수천만원의 벌금 부과만으로 종결될 이 사건에 관해 '징
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를 갖는 고객 집단소송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4. 본 소송은 이번 사건 해당사 중에서도 고객의 신용정보 일체를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을 받게 된 국민카드, 비씨카드, 다이너스카드 3
사의 회원 중 개인정보 유출이 특히 의심되는 '보험사 판촉전화를 받은
회원'들을 원고로 하고 두 카드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정보 불법판매 카드사에 대한 집단 손배청구 소송개요>
▶소송명:손해배상청구소송
▶원 고:국민카드, 비씨카드, 다이너스카드 회원으로서 본인의사와 무관
한 보험사의 판촉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
▶피 고:국민카드, 비씨카드, 다이너스카드
▶청구액:원고 1인당 100만원 청구
▶청구근거:피고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등
▶원고 모집:인터넷으로만 접수(www.peoplelaw.or.kr)
--원고 100명 모집 계획으로 7월27일(금)∼8월5일(일) 열흘간 1차접수
5. 시민행동은 위와 같이 해당 카드사 회원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한 후
실무작업을 거쳐 9월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본 사건의 대리인은
시민행동 참여변호사인 박헌권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6. 정보화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 시민들 역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미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각종 피해가 수 없
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각종 카드가 우송되어 오거
나 본 적도 없는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의 경험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 자칫 둔감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7. 이에 시민행동은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
방해야 하며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한 것은 물론 나
아가 현제도의 빈틈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풍조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영리 목
적의 개인정보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소비자에 의한 일벌백계'의 선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부디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01년 7월 2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공익소송위원장 박헌권·사무처장 하승창
Tweet 고객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수수료 받고 판매한 신용카드사에 대해 집단
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은 7월15일 검찰 발표로
드러난 '신용카드사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유
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와 기업
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만 한다는 판단하에 해당사 고객들을 원고로 모집
하여 해당사들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시민행동은 1999년 9월 창립과 함께 '프라이버시보호캠페인' 사이트
(www.privacy.or.kr)를 개설하는 등 정보화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중점적 운동과제로 설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침해문제에 대한 상담제공,
프라이버시 보호 증진을 위한 학술적 연구 등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번
사건 발생시에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관련법 개정 등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시민행동은 이번 사건에 있어 해당사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루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자칫 빈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더욱 증대하
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시민행동은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해당사들에 사실상 큰 부담이 되
지 않을 듯싶은 수천만원의 벌금 부과만으로 종결될 이 사건에 관해 '징
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를 갖는 고객 집단소송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4. 본 소송은 이번 사건 해당사 중에서도 고객의 신용정보 일체를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을 받게 된 국민카드, 비씨카드, 다이너스카드 3
사의 회원 중 개인정보 유출이 특히 의심되는 '보험사 판촉전화를 받은
회원'들을 원고로 하고 두 카드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정보 불법판매 카드사에 대한 집단 손배청구 소송개요>
▶소송명:손해배상청구소송
▶원 고:국민카드, 비씨카드, 다이너스카드 회원으로서 본인의사와 무관
한 보험사의 판촉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
▶피 고:국민카드, 비씨카드, 다이너스카드
▶청구액:원고 1인당 100만원 청구
▶청구근거:피고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등
▶원고 모집:인터넷으로만 접수(www.peoplelaw.or.kr)
--원고 100명 모집 계획으로 7월27일(금)∼8월5일(일) 열흘간 1차접수
5. 시민행동은 위와 같이 해당 카드사 회원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한 후
실무작업을 거쳐 9월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본 사건의 대리인은
시민행동 참여변호사인 박헌권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6. 정보화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 시민들 역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미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각종 피해가 수 없
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각종 카드가 우송되어 오거
나 본 적도 없는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의 경험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 자칫 둔감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7. 이에 시민행동은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
방해야 하며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한 것은 물론 나
아가 현제도의 빈틈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풍조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영리 목
적의 개인정보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소비자에 의한 일벌백계'의 선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부디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01년 7월 2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공익소송위원장 박헌권·사무처장 하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