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시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쓰임새를 따질 권리 없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01년 5월 16일(수) 하남시민 266명이 하
남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2일 제기한 납세자 소송(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남시 납세자 소송은
운영 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무려 186억원의 적자가 발생된 '99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문제에 대해 제기된 소송으로, 하남시가 적자보전을 위
해 예정에도 없던 보조금을 박람회의 개최주체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지급한 것에 대해 하남시민들이 '보조금 지급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
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2.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현행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하남시민에게
예산집행의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
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본안(예산집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서는 판단조차 않은 채 소송요건을 문제삼아 '각하'한 것이다.

3. 그러나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건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보조금
지급의 잘못이 지적되었으며, 환경부에서도 잘못을 지적한 바 있는 사안
이다. 이처럼 여러 국가기관들이 이미 예산집행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
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책임소재의 규명과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
기 때문에, 이에 납세자인 하남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납세자 소송
을 제기했던 것이다. 더욱이 낭비된 예산 186억원은 하남시 전체 예산의
1/10(2000년도 하남시 예산은 1,167억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이
러한 막대한 예산낭비가 하남시민의 권익과 명확한 관련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견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결국 하남시 국제환경박
람회라는 대형 예산낭비 사건에 대해 어떠한 환수조처도 어떠한 책임규명
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4.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행정관
청 자체의 엄정한 조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격으로는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소송 제기조차 불가능한 현실은 분명 현행 법제도
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며 사회정의와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5. 예산낭비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납세자에게 원고적격이 없
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조차 받을 수 없다는 이러한 법현실을 개선하
기 위해 이미 전국 6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납세자소송에관
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법
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주영 의원외 25명의 여.야의원들이 올해 3월 3
일 '납세자소송법(안)'을 의원발의한 상태이다.

현행법의 틀에 최대한 맞춰 제기한 납세자 소송마저 각하당하였다면,
이제 납세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납세자 소송법을 입법화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국회가 현재 발의된 납세자 소송법(안)을 조속히 심
의하여, 납세자 소송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납세자의 참여
권을 보장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남민주연대 의장 최배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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