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반대한다.
- 정부의 안티사이트 전면 수사방침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을 반대하는 인터
넷 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
하자면「시민행동」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러한 조사에 반대한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보장함으로서 민주성을 확장시
킨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순기능은 도외시한채 부분적인 역기능들을 확대해석하여 규
제일변도로 흐르고 있다.「시민행동」은 규제중심의 인터넷 정책이 인터
넷의 민주성을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
1. 건전한 비판이냐, 근거없는 비방이냐는 판단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몫이 아니다.
안티패러디 사이트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권력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행
위라고 볼 수 있다. 안티・패러디 사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건전한 비판
과 풍자로서 공감대를 얻으면 그것은 사회적 목소리가 되지만 일방적인
욕설과 비방수준에 머무르면 외면당함으로써 한 개인의 근거없는 외침이
될 뿐이다.
문제는 안티패러디 사이트의 내용이 건전한 비판과 풍자냐, 아니면 근거
없는 욕설과 비방이냐의 판단은 당사자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이지 ‘정
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의 몫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의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따라서「정
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방적 기준과 판단에 의한 안티・패러다 사이트
에 대한 조사와 사이트 페쇄 등의 예정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2.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조사와 사이트 폐쇄조치 이전에 충분한 사
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병역거부사이트에 대한 논란을 거치면서
인터넷 공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사이트가 유해한가, 반사회적인가, 불법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조사착수와 사이트 폐쇄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다.
민주사회의 근간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
넷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
울 수 없다. 일례로 자살사이트의 경우, 왜 이 사회가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없이 ‘인터넷사이트’ 자체로만 문제
를 국한시키고 사이트를 폐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태도를 보
여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성급하게 규제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는 정
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안티・패러
디 사이트에 대한 전면조사와 규제방침 이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어떻
게 확대시키고 당사자의 인권침해와 같은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조사는 자기검열을 조장하고,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강국이 되겠다고 강변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대통령에 대한 안
티사이트 조차 허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
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자신들
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과 건강함을 지탱시
켜주는 근간이 되어왔다. 일부 역기능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
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석하여 안티・패러디 사이트를 전면조사
한다는 것은 자기검열을 사회적으로 조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터넷이 특정 개인이 전유물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인터
넷 관련 법률이나 행정조직, 규제 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
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정책이 사회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따라서「정
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전면 조사방침은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2001. 4. 24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정책위원장 김동노
Tweet - 정부의 안티사이트 전면 수사방침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을 반대하는 인터
넷 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
하자면「시민행동」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러한 조사에 반대한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보장함으로서 민주성을 확장시
킨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순기능은 도외시한채 부분적인 역기능들을 확대해석하여 규
제일변도로 흐르고 있다.「시민행동」은 규제중심의 인터넷 정책이 인터
넷의 민주성을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
1. 건전한 비판이냐, 근거없는 비방이냐는 판단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몫이 아니다.
안티패러디 사이트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권력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행
위라고 볼 수 있다. 안티・패러디 사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건전한 비판
과 풍자로서 공감대를 얻으면 그것은 사회적 목소리가 되지만 일방적인
욕설과 비방수준에 머무르면 외면당함으로써 한 개인의 근거없는 외침이
될 뿐이다.
문제는 안티패러디 사이트의 내용이 건전한 비판과 풍자냐, 아니면 근거
없는 욕설과 비방이냐의 판단은 당사자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이지 ‘정
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의 몫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의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따라서「정
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방적 기준과 판단에 의한 안티・패러다 사이트
에 대한 조사와 사이트 페쇄 등의 예정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2.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조사와 사이트 폐쇄조치 이전에 충분한 사
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병역거부사이트에 대한 논란을 거치면서
인터넷 공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사이트가 유해한가, 반사회적인가, 불법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조사착수와 사이트 폐쇄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다.
민주사회의 근간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
넷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
울 수 없다. 일례로 자살사이트의 경우, 왜 이 사회가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없이 ‘인터넷사이트’ 자체로만 문제
를 국한시키고 사이트를 폐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태도를 보
여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성급하게 규제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는 정
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안티・패러
디 사이트에 대한 전면조사와 규제방침 이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어떻
게 확대시키고 당사자의 인권침해와 같은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조사는 자기검열을 조장하고,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강국이 되겠다고 강변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대통령에 대한 안
티사이트 조차 허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
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자신들
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과 건강함을 지탱시
켜주는 근간이 되어왔다. 일부 역기능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
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석하여 안티・패러디 사이트를 전면조사
한다는 것은 자기검열을 사회적으로 조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터넷이 특정 개인이 전유물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인터
넷 관련 법률이나 행정조직, 규제 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
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정책이 사회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따라서「정
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전면 조사방침은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2001. 4. 24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정책위원장 김동노